대법 “그런 행위는 불법”…대통령-재벌 지켜야할 ‘선’ 재확인
입력 2019.08.30 (21:23)
수정 2019.08.30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어제(29일) 대법원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재벌 기업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선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김채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어제 :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수반으로서 사업자 선정과 신규사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까지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기업에 재단 출연금이나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한 것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죄라고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만큼 더 엄격한 법적 기준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담긴 재벌들의 불법 행위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어제 :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씨가 만든 재단에 재벌들이 후원한 건 대통령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뇌물 제공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제공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행위라는 삼성의 논리를 받아들인 2심을 뒤집은 겁니다.
[노종화/변호사 : "(뇌물 제공이) 정부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집단이 갖고 있었던 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었고 다분히 능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정권에 후원금을 준 행위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무죄로 확정한 것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어제(29일) 대법원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재벌 기업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선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김채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어제 :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수반으로서 사업자 선정과 신규사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까지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기업에 재단 출연금이나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한 것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죄라고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만큼 더 엄격한 법적 기준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담긴 재벌들의 불법 행위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어제 :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씨가 만든 재단에 재벌들이 후원한 건 대통령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뇌물 제공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제공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행위라는 삼성의 논리를 받아들인 2심을 뒤집은 겁니다.
[노종화/변호사 : "(뇌물 제공이) 정부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집단이 갖고 있었던 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었고 다분히 능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정권에 후원금을 준 행위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무죄로 확정한 것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그런 행위는 불법”…대통령-재벌 지켜야할 ‘선’ 재확인
-
- 입력 2019-08-30 21:24:18
- 수정2019-08-30 22:13:04
[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어제(29일) 대법원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재벌 기업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선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김채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어제 :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수반으로서 사업자 선정과 신규사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까지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기업에 재단 출연금이나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한 것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죄라고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만큼 더 엄격한 법적 기준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담긴 재벌들의 불법 행위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어제 :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씨가 만든 재단에 재벌들이 후원한 건 대통령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뇌물 제공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제공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행위라는 삼성의 논리를 받아들인 2심을 뒤집은 겁니다.
[노종화/변호사 : "(뇌물 제공이) 정부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집단이 갖고 있었던 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었고 다분히 능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정권에 후원금을 준 행위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무죄로 확정한 것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어제(29일) 대법원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재벌 기업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선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김채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어제 :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수반으로서 사업자 선정과 신규사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까지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기업에 재단 출연금이나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한 것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죄라고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만큼 더 엄격한 법적 기준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담긴 재벌들의 불법 행위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어제 :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씨가 만든 재단에 재벌들이 후원한 건 대통령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뇌물 제공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제공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행위라는 삼성의 논리를 받아들인 2심을 뒤집은 겁니다.
[노종화/변호사 : "(뇌물 제공이) 정부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집단이 갖고 있었던 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었고 다분히 능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정권에 후원금을 준 행위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무죄로 확정한 것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