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입력 2019.09.03 (17:03)
수정 2019.09.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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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도한 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 보고서 송부를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가 법정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언제든 임명이 가능하다고 윤 수석은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송부기한을 나흘로 정한 것에 대해 순방중인 문 대통령이 6일 저녁 귀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언제 임명할 것인지는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가능하다며 협상은 여야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어제 간담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자신은 본다며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도한 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 보고서 송부를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가 법정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언제든 임명이 가능하다고 윤 수석은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송부기한을 나흘로 정한 것에 대해 순방중인 문 대통령이 6일 저녁 귀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언제 임명할 것인지는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가능하다며 협상은 여야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어제 간담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자신은 본다며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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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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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9-03 19:58:15
[앵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도한 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 보고서 송부를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가 법정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언제든 임명이 가능하다고 윤 수석은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송부기한을 나흘로 정한 것에 대해 순방중인 문 대통령이 6일 저녁 귀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언제 임명할 것인지는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가능하다며 협상은 여야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어제 간담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자신은 본다며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도한 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 보고서 송부를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가 법정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언제든 임명이 가능하다고 윤 수석은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송부기한을 나흘로 정한 것에 대해 순방중인 문 대통령이 6일 저녁 귀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언제 임명할 것인지는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가능하다며 협상은 여야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어제 간담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자신은 본다며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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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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