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 병원 17곳 시정명령

입력 2019.09.03 (18:06) 수정 2019.09.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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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나 유학 비자 신청자들이 받는 신체검사료를 담합한 병원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제를 받는 병원들은 15개 의료기관의 17개 병원으로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비자 관련 검사료를 최고 30만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한 게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적발된 병원들은 인건비 상승과, 검사 추가 등을 이유로 비자 검사료를 최고 30만 원으로 일제히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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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 병원 17곳 시정명령
    • 입력 2019-09-03 18:07:08
    • 수정2019-09-03 18:08:43
    통합뉴스룸ET
이민이나 유학 비자 신청자들이 받는 신체검사료를 담합한 병원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제를 받는 병원들은 15개 의료기관의 17개 병원으로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비자 관련 검사료를 최고 30만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한 게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적발된 병원들은 인건비 상승과, 검사 추가 등을 이유로 비자 검사료를 최고 30만 원으로 일제히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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