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송부 요청…7일부터 임명 가능
입력 2019.09.03 (19:03)
수정 2019.09.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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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보고서 송부와 상관 없이 7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송부 기한은 6일 자정까지, 나흘을 통보했습니다.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6일 저녁 귀국해 최종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 청문회를 여는 것도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관심은 임명 시깁니다.
청문회법상 장관 임명엔 국회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보고서 송부와는 상관 없이 7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합니다.
윤 수석은 임명 여부는 물론 시기까지, 모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주말을 거쳐 월요일인 9일 임명이 유력한 가운데 7일 전격적으로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윤 수석은 어제 "조국 후보자가 여러 의혹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본다"며 나머지는 국민들이 평가하시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보고서 송부와 상관 없이 7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송부 기한은 6일 자정까지, 나흘을 통보했습니다.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6일 저녁 귀국해 최종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 청문회를 여는 것도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관심은 임명 시깁니다.
청문회법상 장관 임명엔 국회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보고서 송부와는 상관 없이 7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합니다.
윤 수석은 임명 여부는 물론 시기까지, 모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주말을 거쳐 월요일인 9일 임명이 유력한 가운데 7일 전격적으로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윤 수석은 어제 "조국 후보자가 여러 의혹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본다"며 나머지는 국민들이 평가하시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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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송부 요청…7일부터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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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3 19:05:31
- 수정2019-09-03 21:54:36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보고서 송부와 상관 없이 7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송부 기한은 6일 자정까지, 나흘을 통보했습니다.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6일 저녁 귀국해 최종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 청문회를 여는 것도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관심은 임명 시깁니다.
청문회법상 장관 임명엔 국회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보고서 송부와는 상관 없이 7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합니다.
윤 수석은 임명 여부는 물론 시기까지, 모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주말을 거쳐 월요일인 9일 임명이 유력한 가운데 7일 전격적으로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윤 수석은 어제 "조국 후보자가 여러 의혹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본다"며 나머지는 국민들이 평가하시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보고서 송부와 상관 없이 7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송부 기한은 6일 자정까지, 나흘을 통보했습니다.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6일 저녁 귀국해 최종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 청문회를 여는 것도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관심은 임명 시깁니다.
청문회법상 장관 임명엔 국회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보고서 송부와는 상관 없이 7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합니다.
윤 수석은 임명 여부는 물론 시기까지, 모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주말을 거쳐 월요일인 9일 임명이 유력한 가운데 7일 전격적으로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윤 수석은 어제 "조국 후보자가 여러 의혹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본다"며 나머지는 국민들이 평가하시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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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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