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송부 요청…7일부터 임명 가능

입력 2019.09.03 (19:03) 수정 2019.09.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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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보고서 송부와 상관 없이 7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송부 기한은 6일 자정까지, 나흘을 통보했습니다.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6일 저녁 귀국해 최종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 청문회를 여는 것도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관심은 임명 시깁니다.

청문회법상 장관 임명엔 국회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보고서 송부와는 상관 없이 7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합니다.

윤 수석은 임명 여부는 물론 시기까지, 모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주말을 거쳐 월요일인 9일 임명이 유력한 가운데 7일 전격적으로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윤 수석은 어제 "조국 후보자가 여러 의혹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본다"며 나머지는 국민들이 평가하시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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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송부 요청…7일부터 임명 가능
    • 입력 2019-09-03 19:05:31
    • 수정2019-09-03 2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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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보고서 송부와 상관 없이 7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송부 기한은 6일 자정까지, 나흘을 통보했습니다.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6일 저녁 귀국해 최종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 청문회를 여는 것도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관심은 임명 시깁니다.

청문회법상 장관 임명엔 국회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보고서 송부와는 상관 없이 7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합니다.

윤 수석은 임명 여부는 물론 시기까지, 모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주말을 거쳐 월요일인 9일 임명이 유력한 가운데 7일 전격적으로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윤 수석은 어제 "조국 후보자가 여러 의혹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본다"며 나머지는 국민들이 평가하시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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