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어린 이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벌금 2천억 원

입력 2019.09.05 (12:34) 수정 2019.09.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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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살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맞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 어제(4일) 구글과 유튜브에 아동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해당 법상 최대 액수인 1억 7천만 달러, 한화 2천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튜브는 부모 승낙 없이 어린이 채널 시청자들의 이용 내역을 추적했고, 이른바 '쿠키'로 불리는 자동 생성 정보를 이용해 광고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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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어린 이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벌금 2천억 원
    • 입력 2019-09-05 12:37:12
    • 수정2019-09-05 1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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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살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맞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 어제(4일) 구글과 유튜브에 아동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해당 법상 최대 액수인 1억 7천만 달러, 한화 2천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튜브는 부모 승낙 없이 어린이 채널 시청자들의 이용 내역을 추적했고, 이른바 '쿠키'로 불리는 자동 생성 정보를 이용해 광고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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