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성폭행’ 한샘 전 직원 징역 3년…法 “피해자 행동, 모순 없어”
입력 2019.09.06 (07:17)
수정 2019.09.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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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 담당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신입사원의 폭로로 시작된 '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다움' 논란도 일었는데요.
법원이 어제(5일)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직원이 직장내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지난 1월 신입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회식 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 여성과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 법원은 가해자 3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사건 이후로도 박 씨와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밤 바로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는 박 씨 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한 차례 고소를 취하했던 것은 자포자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박 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행동은 모순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박 씨는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교육 담당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신입사원의 폭로로 시작된 '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다움' 논란도 일었는데요.
법원이 어제(5일)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직원이 직장내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지난 1월 신입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회식 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 여성과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 법원은 가해자 3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사건 이후로도 박 씨와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밤 바로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는 박 씨 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한 차례 고소를 취하했던 것은 자포자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박 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행동은 모순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박 씨는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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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직원 성폭행’ 한샘 전 직원 징역 3년…法 “피해자 행동, 모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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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6 07:20:46
- 수정2019-09-06 0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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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담당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신입사원의 폭로로 시작된 '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다움' 논란도 일었는데요.
법원이 어제(5일)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직원이 직장내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지난 1월 신입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회식 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 여성과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 법원은 가해자 3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사건 이후로도 박 씨와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밤 바로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는 박 씨 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한 차례 고소를 취하했던 것은 자포자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박 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행동은 모순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박 씨는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교육 담당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신입사원의 폭로로 시작된 '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다움' 논란도 일었는데요.
법원이 어제(5일)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직원이 직장내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지난 1월 신입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회식 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 여성과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 법원은 가해자 3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사건 이후로도 박 씨와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밤 바로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는 박 씨 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한 차례 고소를 취하했던 것은 자포자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박 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행동은 모순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박 씨는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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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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