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위협하고 경위 폭행…법정‘난장판’ 만든 4명 벌금·집유

입력 2019.09.07 (08:57) 수정 2019.09.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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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으며 판사를 위협하고 법정 경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방청객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조모(7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공동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난동을 부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소동을 한 자의 체포를 막으려고 법정 보안을 위해 근무하는 법정 경위들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해 5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을 위협하고, 법원 경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 씨는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장이 퇴정하기도 전에 판사의 자리로 다가가 위협하고, 품에서 갈색 액체가 든 병을 꺼내 마시려고 하는 등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법정 밖에서 누군가가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한 뒤 도주하자, 방청석에 있던 이 모 씨 등 3명은 법정 경위들이 도주한 인물을 잡지 못하도록 막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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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07 08:57:50
    • 수정2019-09-07 09:18:18
    사회
재판을 받으며 판사를 위협하고 법정 경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방청객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조모(7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공동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난동을 부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소동을 한 자의 체포를 막으려고 법정 보안을 위해 근무하는 법정 경위들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해 5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을 위협하고, 법원 경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 씨는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장이 퇴정하기도 전에 판사의 자리로 다가가 위협하고, 품에서 갈색 액체가 든 병을 꺼내 마시려고 하는 등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법정 밖에서 누군가가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한 뒤 도주하자, 방청석에 있던 이 모 씨 등 3명은 법정 경위들이 도주한 인물을 잡지 못하도록 막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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