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9.09.08 (09:42)
수정 2019.09.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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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집에 침입한 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아내의 집에 몰래 침입해 집안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김 씨는 피해자와 별거 중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아내의 집에 몰래 침입해 집안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김 씨는 피해자와 별거 중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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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아내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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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9-08 09:44:39
이혼한 아내의 집에 침입한 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아내의 집에 몰래 침입해 집안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김 씨는 피해자와 별거 중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아내의 집에 몰래 침입해 집안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김 씨는 피해자와 별거 중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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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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