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사각지대’ 개 경매장 활개…軍 소유 땅에서까지?

입력 2019.09.16 (06:25) 수정 2019.09.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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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용 개를 경매하는, '개 경매장'을 아십니까?

농장에서 기른 개를 사고 파는 일종의 중간 유통 시장인데, 위생이나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해도 관련법이 없다보니 행정 당국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개 경매장.

식용으로 길러진 개들이 이 곳에서 경매로 거래됩니다.

["20만부터 하겠습니다. 20만, 21만, 22만..."]

흥정하는 한켠에선 철창 우리에 가둔 개를 쇠꼬챙이로 찌르거나, 올가미에 묶어 끌고 다니고, 좁은 우리 안에 강제로 욱여넣는 등 사람들의 학대에 개들이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지연/동물해방물결 대표 : "전국에 불법 개 농장에서 길러진 개들이 전국에서 모여 와서 (개 경매가) 대부분이 거의 따져 보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현재, 식용 개의 경매를 금하는 법이 없다보니, 개 경매장은 곳곳에서 아무렇게나 운영됩니다.

심지어 국방부 소유의 구역을 무단 점유해 개 경매장으로 써 온 곳도 있습니다.

이 곳은 경매장으로 향하는 인근의 한 도롭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군사적 목적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라는 경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위반입니다.

[개 경매장 업주/음성변조 : "(전 주인이) 국방부가 20년 동안 써도 말이 없었다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권리금 주고 산 거지."]

이런 가운데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 경매장을 폐쇄했습니다.

관련법이 없다보니 '농지에서 가축 거래를 금지'한 농지법을 대신 적용했습니다 .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개 경매장을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인허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 기준이 생기고 영업자 준수사항이 생길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현재 국회엔 개와 고양이 등의 도살 행위를 금지해 식용개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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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사각지대’ 개 경매장 활개…軍 소유 땅에서까지?
    • 입력 2019-09-16 06:27:15
    • 수정2019-09-16 0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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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용 개를 경매하는, '개 경매장'을 아십니까?

농장에서 기른 개를 사고 파는 일종의 중간 유통 시장인데, 위생이나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해도 관련법이 없다보니 행정 당국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개 경매장.

식용으로 길러진 개들이 이 곳에서 경매로 거래됩니다.

["20만부터 하겠습니다. 20만, 21만, 22만..."]

흥정하는 한켠에선 철창 우리에 가둔 개를 쇠꼬챙이로 찌르거나, 올가미에 묶어 끌고 다니고, 좁은 우리 안에 강제로 욱여넣는 등 사람들의 학대에 개들이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지연/동물해방물결 대표 : "전국에 불법 개 농장에서 길러진 개들이 전국에서 모여 와서 (개 경매가) 대부분이 거의 따져 보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현재, 식용 개의 경매를 금하는 법이 없다보니, 개 경매장은 곳곳에서 아무렇게나 운영됩니다.

심지어 국방부 소유의 구역을 무단 점유해 개 경매장으로 써 온 곳도 있습니다.

이 곳은 경매장으로 향하는 인근의 한 도롭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군사적 목적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라는 경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위반입니다.

[개 경매장 업주/음성변조 : "(전 주인이) 국방부가 20년 동안 써도 말이 없었다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권리금 주고 산 거지."]

이런 가운데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 경매장을 폐쇄했습니다.

관련법이 없다보니 '농지에서 가축 거래를 금지'한 농지법을 대신 적용했습니다 .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개 경매장을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인허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 기준이 생기고 영업자 준수사항이 생길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현재 국회엔 개와 고양이 등의 도살 행위를 금지해 식용개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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