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분쟁 원인은 ‘진료기록’…관련법도 미비
입력 2019.09.16 (12:18)
수정 2019.09.16 (12: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반려인들과 병원 사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진료기록에 관한 규정이 부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경우 사람과 달리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다 어렵사리 공개된 기록도 핵심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책임소재를 가릴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어서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려동물 8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우미 씨.
동물병원에 치료를 맡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이우미/반려동물 의료 사고 피해자 : "진료기록 차트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주는 법이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안주는 거죠."]
지난해 5월에는 입원치료를 받던 반려견이 퇴원 5일 만에 숨지자 진료기록을 받아냈는데, 스테로이드를 투약했다는 내용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우미/반려동물 의료 사고 피해자 : "조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무슨 약을 먹는지 몇 그램을 먹는지 어떻게 처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거의 알 수가 없어요."]
병원 측은 진료기록이 부실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표준화 된 서식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OO동물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약을 쓰더라도 처방프로그램에서 진단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보험이 다 돼 있고, 아무래도 저희 쪽은 나라에서 정해진 것들이 없다보니까..."]
사람의 경우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에 관한 모든 기록을 환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10년간 보존해야 하고, 통일된 서식으로 전산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반면 수의사법에 따르는 반려동물의 경우 진료기록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보존 기간도 1년밖에 안 되고, 표준화된 서식 규정도 없습니다.
[서국화/동물권연구단체 PNR 변호사 : "어떻게 조작되었을지 기존에 없던 어떤 내용이 첨가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사자가 요구했을 때는 의무기록 발부를 해줘야하는 의무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보존과 공개 의무 등을 신설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7년부터 잇따라 발의됐지만, 일부 수의사들의 반발 속에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이처럼 반려인들과 병원 사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진료기록에 관한 규정이 부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경우 사람과 달리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다 어렵사리 공개된 기록도 핵심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책임소재를 가릴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어서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려동물 8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우미 씨.
동물병원에 치료를 맡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이우미/반려동물 의료 사고 피해자 : "진료기록 차트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주는 법이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안주는 거죠."]
지난해 5월에는 입원치료를 받던 반려견이 퇴원 5일 만에 숨지자 진료기록을 받아냈는데, 스테로이드를 투약했다는 내용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우미/반려동물 의료 사고 피해자 : "조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무슨 약을 먹는지 몇 그램을 먹는지 어떻게 처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거의 알 수가 없어요."]
병원 측은 진료기록이 부실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표준화 된 서식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OO동물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약을 쓰더라도 처방프로그램에서 진단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보험이 다 돼 있고, 아무래도 저희 쪽은 나라에서 정해진 것들이 없다보니까..."]
사람의 경우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에 관한 모든 기록을 환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10년간 보존해야 하고, 통일된 서식으로 전산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반면 수의사법에 따르는 반려동물의 경우 진료기록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보존 기간도 1년밖에 안 되고, 표준화된 서식 규정도 없습니다.
[서국화/동물권연구단체 PNR 변호사 : "어떻게 조작되었을지 기존에 없던 어떤 내용이 첨가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사자가 요구했을 때는 의무기록 발부를 해줘야하는 의무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보존과 공개 의무 등을 신설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7년부터 잇따라 발의됐지만, 일부 수의사들의 반발 속에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반려동물 의료분쟁 원인은 ‘진료기록’…관련법도 미비
-
- 입력 2019-09-16 12:21:01
- 수정2019-09-16 12:38:54
[앵커]
이처럼 반려인들과 병원 사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진료기록에 관한 규정이 부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경우 사람과 달리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다 어렵사리 공개된 기록도 핵심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책임소재를 가릴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어서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려동물 8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우미 씨.
동물병원에 치료를 맡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이우미/반려동물 의료 사고 피해자 : "진료기록 차트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주는 법이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안주는 거죠."]
지난해 5월에는 입원치료를 받던 반려견이 퇴원 5일 만에 숨지자 진료기록을 받아냈는데, 스테로이드를 투약했다는 내용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우미/반려동물 의료 사고 피해자 : "조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무슨 약을 먹는지 몇 그램을 먹는지 어떻게 처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거의 알 수가 없어요."]
병원 측은 진료기록이 부실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표준화 된 서식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OO동물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약을 쓰더라도 처방프로그램에서 진단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보험이 다 돼 있고, 아무래도 저희 쪽은 나라에서 정해진 것들이 없다보니까..."]
사람의 경우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에 관한 모든 기록을 환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10년간 보존해야 하고, 통일된 서식으로 전산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반면 수의사법에 따르는 반려동물의 경우 진료기록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보존 기간도 1년밖에 안 되고, 표준화된 서식 규정도 없습니다.
[서국화/동물권연구단체 PNR 변호사 : "어떻게 조작되었을지 기존에 없던 어떤 내용이 첨가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사자가 요구했을 때는 의무기록 발부를 해줘야하는 의무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보존과 공개 의무 등을 신설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7년부터 잇따라 발의됐지만, 일부 수의사들의 반발 속에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이처럼 반려인들과 병원 사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진료기록에 관한 규정이 부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경우 사람과 달리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다 어렵사리 공개된 기록도 핵심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책임소재를 가릴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어서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려동물 8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우미 씨.
동물병원에 치료를 맡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이우미/반려동물 의료 사고 피해자 : "진료기록 차트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주는 법이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안주는 거죠."]
지난해 5월에는 입원치료를 받던 반려견이 퇴원 5일 만에 숨지자 진료기록을 받아냈는데, 스테로이드를 투약했다는 내용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우미/반려동물 의료 사고 피해자 : "조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무슨 약을 먹는지 몇 그램을 먹는지 어떻게 처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거의 알 수가 없어요."]
병원 측은 진료기록이 부실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표준화 된 서식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OO동물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약을 쓰더라도 처방프로그램에서 진단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보험이 다 돼 있고, 아무래도 저희 쪽은 나라에서 정해진 것들이 없다보니까..."]
사람의 경우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에 관한 모든 기록을 환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10년간 보존해야 하고, 통일된 서식으로 전산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반면 수의사법에 따르는 반려동물의 경우 진료기록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보존 기간도 1년밖에 안 되고, 표준화된 서식 규정도 없습니다.
[서국화/동물권연구단체 PNR 변호사 : "어떻게 조작되었을지 기존에 없던 어떤 내용이 첨가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사자가 요구했을 때는 의무기록 발부를 해줘야하는 의무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보존과 공개 의무 등을 신설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7년부터 잇따라 발의됐지만, 일부 수의사들의 반발 속에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정연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