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분쟁 원인은 ‘진료기록’…관련법도 미비

입력 2019.09.16 (12:18) 수정 2019.09.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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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반려인들과 병원 사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진료기록에 관한 규정이 부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경우 사람과 달리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다 어렵사리 공개된 기록도 핵심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책임소재를 가릴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어서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려동물 8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우미 씨.

동물병원에 치료를 맡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이우미/반려동물 의료 사고 피해자 : "진료기록 차트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주는 법이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안주는 거죠."]

지난해 5월에는 입원치료를 받던 반려견이 퇴원 5일 만에 숨지자 진료기록을 받아냈는데, 스테로이드를 투약했다는 내용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우미/반려동물 의료 사고 피해자 : "조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무슨 약을 먹는지 몇 그램을 먹는지 어떻게 처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거의 알 수가 없어요."]

병원 측은 진료기록이 부실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표준화 된 서식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OO동물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약을 쓰더라도 처방프로그램에서 진단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보험이 다 돼 있고, 아무래도 저희 쪽은 나라에서 정해진 것들이 없다보니까..."]

사람의 경우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에 관한 모든 기록을 환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10년간 보존해야 하고, 통일된 서식으로 전산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반면 수의사법에 따르는 반려동물의 경우 진료기록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보존 기간도 1년밖에 안 되고, 표준화된 서식 규정도 없습니다.

[서국화/동물권연구단체 PNR 변호사 : "어떻게 조작되었을지 기존에 없던 어떤 내용이 첨가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사자가 요구했을 때는 의무기록 발부를 해줘야하는 의무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보존과 공개 의무 등을 신설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7년부터 잇따라 발의됐지만, 일부 수의사들의 반발 속에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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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의료분쟁 원인은 ‘진료기록’…관련법도 미비
    • 입력 2019-09-16 12:21:01
    • 수정2019-09-16 12:38:54
    뉴스 12
[앵커]

이처럼 반려인들과 병원 사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진료기록에 관한 규정이 부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경우 사람과 달리 병원 측에서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다 어렵사리 공개된 기록도 핵심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아, 책임소재를 가릴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어서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려동물 8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우미 씨.

동물병원에 치료를 맡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이우미/반려동물 의료 사고 피해자 : "진료기록 차트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주는 법이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안주는 거죠."]

지난해 5월에는 입원치료를 받던 반려견이 퇴원 5일 만에 숨지자 진료기록을 받아냈는데, 스테로이드를 투약했다는 내용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우미/반려동물 의료 사고 피해자 : "조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무슨 약을 먹는지 몇 그램을 먹는지 어떻게 처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거의 알 수가 없어요."]

병원 측은 진료기록이 부실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표준화 된 서식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OO동물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약을 쓰더라도 처방프로그램에서 진단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보험이 다 돼 있고, 아무래도 저희 쪽은 나라에서 정해진 것들이 없다보니까..."]

사람의 경우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에 관한 모든 기록을 환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10년간 보존해야 하고, 통일된 서식으로 전산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반면 수의사법에 따르는 반려동물의 경우 진료기록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보존 기간도 1년밖에 안 되고, 표준화된 서식 규정도 없습니다.

[서국화/동물권연구단체 PNR 변호사 : "어떻게 조작되었을지 기존에 없던 어떤 내용이 첨가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사자가 요구했을 때는 의무기록 발부를 해줘야하는 의무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보존과 공개 의무 등을 신설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7년부터 잇따라 발의됐지만, 일부 수의사들의 반발 속에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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