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첫날 신청 2015년의 30% 수준…한도 미달 가능성도

입력 2019.09.17 (09:12) 수정 2019.09.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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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 신청 금액이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의 3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1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7천222건, 8천337억원 어치였습니다.

이날 한때 안심전환대출은 주요 포털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공사 홈페이지는 한때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장기·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로 현재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1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2015년 당시 첫날(2015년 3월 24일) 오후 2시 기준 대출승인액이 2조원을 돌파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적은 금액입니다.

또 당일 오후 6시 기준 승인액은 3조3천36억원에 달했던 점, 이번 집계는 오후 4시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2차 안심대출은 첫날 오후 4시 기준으로 1차의 약 30% 수준에 그치는 셈입니다.

또 이에 따라, 20조원으로 설정된 이번 안심대출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번 안심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모두가 대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차 안심대출이 연 1.85∼2.10%라는 파격적인 금리 수준을 제공했음에도 이처럼 초반 수요가 1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서민형'으로 상품 성격을 규정하면서 신청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차 안심대출은 대출자의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2차의 경우 부부합산 8천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또, 1차 때는 신청자의 보유 주택 수를 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과 보유 주택 수 등 요건을 두다 보니 안심대출 전환 수요를 통제하는 효과가 생겼단 분석입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전환해주던 1차와 달리 신청기간(16~29일) 내내 일단 신청을 받은 후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2차는 초기 신청 수요가 더 적을 수는 있어서, 전체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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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대출 첫날 신청 2015년의 30% 수준…한도 미달 가능성도
    • 입력 2019-09-17 09:12:27
    • 수정2019-09-17 09:19:35
    경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 신청 금액이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의 3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1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7천222건, 8천337억원 어치였습니다.

이날 한때 안심전환대출은 주요 포털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공사 홈페이지는 한때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장기·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로 현재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1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2015년 당시 첫날(2015년 3월 24일) 오후 2시 기준 대출승인액이 2조원을 돌파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적은 금액입니다.

또 당일 오후 6시 기준 승인액은 3조3천36억원에 달했던 점, 이번 집계는 오후 4시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2차 안심대출은 첫날 오후 4시 기준으로 1차의 약 30% 수준에 그치는 셈입니다.

또 이에 따라, 20조원으로 설정된 이번 안심대출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번 안심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모두가 대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차 안심대출이 연 1.85∼2.10%라는 파격적인 금리 수준을 제공했음에도 이처럼 초반 수요가 1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서민형'으로 상품 성격을 규정하면서 신청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차 안심대출은 대출자의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2차의 경우 부부합산 8천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또, 1차 때는 신청자의 보유 주택 수를 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과 보유 주택 수 등 요건을 두다 보니 안심대출 전환 수요를 통제하는 효과가 생겼단 분석입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전환해주던 1차와 달리 신청기간(16~29일) 내내 일단 신청을 받은 후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2차는 초기 신청 수요가 더 적을 수는 있어서, 전체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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