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10곳 중 7곳, 환불 기준 ‘제멋대로’

입력 2019.09.17 (12:26) 수정 2019.09.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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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10곳 중 7곳은 계약서에 환불 관련 내용을 표기하지 않거나 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74건으로, '계약해지와 위약금' 관련이 70.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 가운데 75%는 환불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불 기준을 아예 표기하지 않은 업체는 33%였고, 4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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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7 12:27:46
    • 수정2019-09-17 1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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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10곳 중 7곳은 계약서에 환불 관련 내용을 표기하지 않거나 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74건으로, '계약해지와 위약금' 관련이 70.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 가운데 75%는 환불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불 기준을 아예 표기하지 않은 업체는 33%였고, 4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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