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회 패싱’ 과거 정부는 어땠나?
입력 2019.09.17 (14:56)
수정 2019.09.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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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님들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2주년 특집대담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벌인다”며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국회 패싱 임명’ 역대 최다
그래서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고위 공직자 수가 ‘역대 최다’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3개 정부에서 국회의 채택을 받지 못한 채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44명인데, 그중 절반이 문재인 정부 인사입니다. 과거에도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그 건수가 급격히 많아진 겁니다.
각 정부별 비율로 살펴봐도 앞선 두 정부는 15.3%, 11.2%를 기록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32.8%로 3명 중 한 명은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반인 2005년 7월 인사청문법 개정으로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법 개정 이후 청문 대상이 된 50명의 고위공직자 중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는 3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명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을 받고 최종 임명을 받은 고위공직자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83.8%)이 국회의 채택을 받고 임명돼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이명박 정부(75.3%), 문재인 정부(5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이 강행된 사례도 5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4명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가장 최근에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습니다.
# 임명, 대통령 권한이지만…늘어나는 ‘채택 불발’
물론 국무위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실시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청문회 이후 여야 의원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최종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④ 기간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회 패싱’ 임명은 집권 3년 차인 올해 부쩍 심해졌습니다.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명받은 고위공직자 후보 19명 중, 11명이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청문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지명 -> 국회의 채택 -> 임명이라는 절차를 밟은 인사는 6명에 불과합니다.
# 인사청문 20년, 제도개선은 언제?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건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2005년 7월에는 장관 등 국무위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최근 ‘국회 패싱’ 임명이 늘어나면서 청문회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 지명 -> 야당 반대 ->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 임명 강행이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인 신상, 자료제출, 증인 채택 등의 논쟁을 핑계로 청문회를 패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문회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KBS 디지털뉴스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20대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인터랙티브 콘텐츠 [우리 동네 국회의원 청문실’톡]으로 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청문실’톡] https://bit.ly/2kiE0EI
[우리 동네 국회의원 청문실'톡']에서 '단어 검색하기' 기능을 통해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회의록과 청문위원의 발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의 활약을 보고 싶다면, '시·도', '선거구'를 차례로 선택하면 해당 의원이 참여한 인사청문회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을 클릭해 청문위원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 임유나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2주년 특집대담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벌인다”며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국회 패싱 임명’ 역대 최다
그래서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고위 공직자 수가 ‘역대 최다’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3개 정부에서 국회의 채택을 받지 못한 채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44명인데, 그중 절반이 문재인 정부 인사입니다. 과거에도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그 건수가 급격히 많아진 겁니다.
각 정부별 비율로 살펴봐도 앞선 두 정부는 15.3%, 11.2%를 기록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32.8%로 3명 중 한 명은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반인 2005년 7월 인사청문법 개정으로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법 개정 이후 청문 대상이 된 50명의 고위공직자 중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는 3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명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을 받고 최종 임명을 받은 고위공직자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83.8%)이 국회의 채택을 받고 임명돼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이명박 정부(75.3%), 문재인 정부(5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이 강행된 사례도 5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4명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가장 최근에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습니다.
# 임명, 대통령 권한이지만…늘어나는 ‘채택 불발’
물론 국무위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실시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청문회 이후 여야 의원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최종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④ 기간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회 패싱’ 임명은 집권 3년 차인 올해 부쩍 심해졌습니다.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명받은 고위공직자 후보 19명 중, 11명이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청문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지명 -> 국회의 채택 -> 임명이라는 절차를 밟은 인사는 6명에 불과합니다.
# 인사청문 20년, 제도개선은 언제?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건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2005년 7월에는 장관 등 국무위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최근 ‘국회 패싱’ 임명이 늘어나면서 청문회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 지명 -> 야당 반대 ->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 임명 강행이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인 신상, 자료제출, 증인 채택 등의 논쟁을 핑계로 청문회를 패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문회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KBS 디지털뉴스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20대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인터랙티브 콘텐츠 [우리 동네 국회의원 청문실’톡]으로 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청문실’톡] https://bit.ly/2kiE0EI
[우리 동네 국회의원 청문실'톡']에서 '단어 검색하기' 기능을 통해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회의록과 청문위원의 발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의 활약을 보고 싶다면, '시·도', '선거구'를 차례로 선택하면 해당 의원이 참여한 인사청문회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을 클릭해 청문위원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 임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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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국회 패싱’ 과거 정부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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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7 14:56:20
- 수정2019-09-17 16:13:03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님들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2주년 특집대담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벌인다”며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국회 패싱 임명’ 역대 최다
그래서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고위 공직자 수가 ‘역대 최다’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3개 정부에서 국회의 채택을 받지 못한 채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44명인데, 그중 절반이 문재인 정부 인사입니다. 과거에도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그 건수가 급격히 많아진 겁니다.
각 정부별 비율로 살펴봐도 앞선 두 정부는 15.3%, 11.2%를 기록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32.8%로 3명 중 한 명은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반인 2005년 7월 인사청문법 개정으로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법 개정 이후 청문 대상이 된 50명의 고위공직자 중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는 3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명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을 받고 최종 임명을 받은 고위공직자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83.8%)이 국회의 채택을 받고 임명돼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이명박 정부(75.3%), 문재인 정부(5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이 강행된 사례도 5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4명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가장 최근에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습니다.
# 임명, 대통령 권한이지만…늘어나는 ‘채택 불발’
물론 국무위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실시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청문회 이후 여야 의원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최종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④ 기간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회 패싱’ 임명은 집권 3년 차인 올해 부쩍 심해졌습니다.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명받은 고위공직자 후보 19명 중, 11명이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청문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지명 -> 국회의 채택 -> 임명이라는 절차를 밟은 인사는 6명에 불과합니다.
# 인사청문 20년, 제도개선은 언제?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건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2005년 7월에는 장관 등 국무위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최근 ‘국회 패싱’ 임명이 늘어나면서 청문회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 지명 -> 야당 반대 ->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 임명 강행이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인 신상, 자료제출, 증인 채택 등의 논쟁을 핑계로 청문회를 패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문회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KBS 디지털뉴스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20대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인터랙티브 콘텐츠 [우리 동네 국회의원 청문실’톡]으로 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청문실’톡] https://bit.ly/2kiE0EI
[우리 동네 국회의원 청문실'톡']에서 '단어 검색하기' 기능을 통해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회의록과 청문위원의 발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의 활약을 보고 싶다면, '시·도', '선거구'를 차례로 선택하면 해당 의원이 참여한 인사청문회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을 클릭해 청문위원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 임유나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2주년 특집대담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벌인다”며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국회 패싱 임명’ 역대 최다
그래서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고위 공직자 수가 ‘역대 최다’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3개 정부에서 국회의 채택을 받지 못한 채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44명인데, 그중 절반이 문재인 정부 인사입니다. 과거에도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그 건수가 급격히 많아진 겁니다.
각 정부별 비율로 살펴봐도 앞선 두 정부는 15.3%, 11.2%를 기록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32.8%로 3명 중 한 명은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반인 2005년 7월 인사청문법 개정으로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법 개정 이후 청문 대상이 된 50명의 고위공직자 중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는 3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명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을 받고 최종 임명을 받은 고위공직자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83.8%)이 국회의 채택을 받고 임명돼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이명박 정부(75.3%), 문재인 정부(5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이 강행된 사례도 5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4명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가장 최근에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습니다.
# 임명, 대통령 권한이지만…늘어나는 ‘채택 불발’
물론 국무위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실시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청문회 이후 여야 의원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최종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④ 기간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회 패싱’ 임명은 집권 3년 차인 올해 부쩍 심해졌습니다.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명받은 고위공직자 후보 19명 중, 11명이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청문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지명 -> 국회의 채택 -> 임명이라는 절차를 밟은 인사는 6명에 불과합니다.
# 인사청문 20년, 제도개선은 언제?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건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2005년 7월에는 장관 등 국무위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최근 ‘국회 패싱’ 임명이 늘어나면서 청문회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 지명 -> 야당 반대 ->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 임명 강행이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인 신상, 자료제출, 증인 채택 등의 논쟁을 핑계로 청문회를 패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문회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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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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