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하재헌 논란에 “법조문 탄력 해석 여지 없는지 살펴보라”

입력 2019.09.17 (18:58) 수정 2019.09.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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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자,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예비역 중사 논란에 대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17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판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2015년 북한 목함지뢰가 터져 두 다리를 잃은 하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다친 것을 뜻하고,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다친 것을 뜻합니다.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처는 하 예비석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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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7 18:58:47
    • 수정2019-09-17 19:33:49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자,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예비역 중사 논란에 대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17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판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2015년 북한 목함지뢰가 터져 두 다리를 잃은 하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다친 것을 뜻하고,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다친 것을 뜻합니다.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처는 하 예비석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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