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태풍 피해 취득세 감면

입력 2019.09.17 (20: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세대의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무너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 장비로,
2년 안에 새로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만큼,
자동차는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 금액까지로 제한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도, 태풍 피해 취득세 감면
    • 입력 2019-09-17 20:31:45
    충주
충청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세대의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무너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 장비로, 2년 안에 새로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만큼, 자동차는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 금액까지로 제한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충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