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세대의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무너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 장비로,
2년 안에 새로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만큼,
자동차는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 금액까지로 제한됩니다.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세대의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무너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 장비로,
2년 안에 새로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만큼,
자동차는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 금액까지로 제한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도, 태풍 피해 취득세 감면
-
- 입력 2019-09-17 20:31:45
충청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세대의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무너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 장비로,
2년 안에 새로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만큼,
자동차는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 금액까지로 제한됩니다.
-
-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이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