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주변 드론 날린 주민 적발
입력 2019.09.17 (21:50)
수정 2019.09.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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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드론 테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이나
여수산단 등 국가보안시설도
드론 비행이 금지돼있지만
사실상 무방비 상탭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드론 비행 금지구역인 한빛원전 주변.
경찰은 한빛원전과
1㎞ 안팎의 거리인
가마미해수욕장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드론을 띄운 혐의로
48살 이 모씨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
무게 9백g짜리 소형 드론을
띄운 것을 감안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김경만 영광경찰서 수사과장>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은 국가중요시설로
주변에서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신고된 원전 주변
야간 드론 비행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원전 반경 18㎞ 이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무방비 상탭니다.
드론 비행을 단순 감시할 뿐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전창근 한빛원전 홍보팀장>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 한수원이 공동으로
드론 방호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방호) 장비에
대한 실증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전 원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전국의 원전 주변에
드론 등 무인비행체가 출몰한 것은
모두 13차례.
드론 공격에 대비한
방호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드론 테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이나
여수산단 등 국가보안시설도
드론 비행이 금지돼있지만
사실상 무방비 상탭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드론 비행 금지구역인 한빛원전 주변.
경찰은 한빛원전과
1㎞ 안팎의 거리인
가마미해수욕장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드론을 띄운 혐의로
48살 이 모씨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
무게 9백g짜리 소형 드론을
띄운 것을 감안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김경만 영광경찰서 수사과장>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은 국가중요시설로
주변에서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신고된 원전 주변
야간 드론 비행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원전 반경 18㎞ 이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무방비 상탭니다.
드론 비행을 단순 감시할 뿐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전창근 한빛원전 홍보팀장>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 한수원이 공동으로
드론 방호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방호) 장비에
대한 실증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전 원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전국의 원전 주변에
드론 등 무인비행체가 출몰한 것은
모두 13차례.
드론 공격에 대비한
방호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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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 주변 드론 날린 주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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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7 21:50:18
- 수정2019-09-18 01:57:32
<앵커멘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드론 테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이나
여수산단 등 국가보안시설도
드론 비행이 금지돼있지만
사실상 무방비 상탭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드론 비행 금지구역인 한빛원전 주변.
경찰은 한빛원전과
1㎞ 안팎의 거리인
가마미해수욕장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드론을 띄운 혐의로
48살 이 모씨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
무게 9백g짜리 소형 드론을
띄운 것을 감안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김경만 영광경찰서 수사과장>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은 국가중요시설로
주변에서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신고된 원전 주변
야간 드론 비행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원전 반경 18㎞ 이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무방비 상탭니다.
드론 비행을 단순 감시할 뿐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전창근 한빛원전 홍보팀장>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 한수원이 공동으로
드론 방호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방호) 장비에
대한 실증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전 원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전국의 원전 주변에
드론 등 무인비행체가 출몰한 것은
모두 13차례.
드론 공격에 대비한
방호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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