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제출 안해”, “5촌조카 펀드 운영 관여 안해”…조국 거짓 해명?
입력 2019.09.18 (06:10)
수정 2019.09.1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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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학 전형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고려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조 장관의 딸이 고려대에 낸 제출 서류 목록에 이 논문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조 장관 측의 그 동안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인데, 가족의 사모 펀드와 관련해서도 조 장관이 내놓은 해명이 검찰 수사 내용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국대 논문에 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육성 해명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 2일 기자간담회 : "단국대에서 인턴했다고 적혀있지만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질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문 제출은 안 했고 제1저자도 밝힌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 :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1저자'라는 것은 아예 말씀하신 생기부 자소서라는 것에 적혀있지가 않습니다."]
앞서 고려대학교는 보존기한 5년이 지나 조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입학 전형 서류가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당 논문이 전형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조 씨가 입학 전형 당시 고려대에 낸 서류 목록을 검찰이 찾아냈는데, 여기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관련 논문' 이라는 항목이 기재돼 있었다는 겁니다.
고려대 관계자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록을 확인했다며 논문이 실제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합격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집중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조 장관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과 다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5촌조카 조 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을 뿐,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였다는 점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학 전형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고려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조 장관의 딸이 고려대에 낸 제출 서류 목록에 이 논문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조 장관 측의 그 동안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인데, 가족의 사모 펀드와 관련해서도 조 장관이 내놓은 해명이 검찰 수사 내용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국대 논문에 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육성 해명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 2일 기자간담회 : "단국대에서 인턴했다고 적혀있지만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질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문 제출은 안 했고 제1저자도 밝힌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 :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1저자'라는 것은 아예 말씀하신 생기부 자소서라는 것에 적혀있지가 않습니다."]
앞서 고려대학교는 보존기한 5년이 지나 조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입학 전형 서류가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당 논문이 전형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조 씨가 입학 전형 당시 고려대에 낸 서류 목록을 검찰이 찾아냈는데, 여기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관련 논문' 이라는 항목이 기재돼 있었다는 겁니다.
고려대 관계자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록을 확인했다며 논문이 실제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합격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집중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조 장관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과 다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5촌조카 조 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을 뿐,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였다는 점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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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8 06:11:33
- 수정2019-09-18 06: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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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논문이 고려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조 장관의 딸이 고려대에 낸 제출 서류 목록에 이 논문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조 장관 측의 그 동안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인데, 가족의 사모 펀드와 관련해서도 조 장관이 내놓은 해명이 검찰 수사 내용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국대 논문에 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육성 해명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 2일 기자간담회 : "단국대에서 인턴했다고 적혀있지만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질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문 제출은 안 했고 제1저자도 밝힌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 :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1저자'라는 것은 아예 말씀하신 생기부 자소서라는 것에 적혀있지가 않습니다."]
앞서 고려대학교는 보존기한 5년이 지나 조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입학 전형 서류가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당 논문이 전형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조 씨가 입학 전형 당시 고려대에 낸 서류 목록을 검찰이 찾아냈는데, 여기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관련 논문' 이라는 항목이 기재돼 있었다는 겁니다.
고려대 관계자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록을 확인했다며 논문이 실제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합격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집중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조 장관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과 다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5촌조카 조 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을 뿐,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였다는 점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학 전형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고려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조 장관의 딸이 고려대에 낸 제출 서류 목록에 이 논문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조 장관 측의 그 동안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인데, 가족의 사모 펀드와 관련해서도 조 장관이 내놓은 해명이 검찰 수사 내용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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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논문에 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육성 해명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 2일 기자간담회 : "단국대에서 인턴했다고 적혀있지만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질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문 제출은 안 했고 제1저자도 밝힌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 :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1저자'라는 것은 아예 말씀하신 생기부 자소서라는 것에 적혀있지가 않습니다."]
앞서 고려대학교는 보존기한 5년이 지나 조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입학 전형 서류가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당 논문이 전형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조 씨가 입학 전형 당시 고려대에 낸 서류 목록을 검찰이 찾아냈는데, 여기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관련 논문' 이라는 항목이 기재돼 있었다는 겁니다.
고려대 관계자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록을 확인했다며 논문이 실제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합격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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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였다는 점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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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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