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지정…“3주간 반출 금지”

입력 2019.09.18 (09:30) 수정 2019.09.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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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이어 연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은 인근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3주간 돼지 반출을 금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에서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판정이 나면서 파주와 연천을 비롯해 인근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6개 시군의 공동방제단과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하고 생석회 공급량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립니다.

정부는 중점관리지역 내 돼지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일주일에서 3주로 연장합니다. 또,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출하됩니다.

이 기간에는 경기 ·강원 지역 축사에 임신진단사와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 치료 목적 이외의 출입은 제한합니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지역 내에서는 양돈농가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합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오늘 오전 7시쯤 경기도 연천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농장의 돼지 4,732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합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고기 수급은 사육 마릿수가 평년 대비 13% 많고 육가공업체 등이 충분한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파주와 연천에서의 매몰처분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제(17일) 파주의 한 양돈농장에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32.4%이 상승한 데 대해서는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1588-9060/406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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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9-18 0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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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이어 연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은 인근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3주간 돼지 반출을 금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에서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판정이 나면서 파주와 연천을 비롯해 인근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6개 시군의 공동방제단과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하고 생석회 공급량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립니다.

정부는 중점관리지역 내 돼지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일주일에서 3주로 연장합니다. 또,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출하됩니다.

이 기간에는 경기 ·강원 지역 축사에 임신진단사와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 치료 목적 이외의 출입은 제한합니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지역 내에서는 양돈농가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합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오늘 오전 7시쯤 경기도 연천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농장의 돼지 4,732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합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고기 수급은 사육 마릿수가 평년 대비 13% 많고 육가공업체 등이 충분한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파주와 연천에서의 매몰처분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제(17일) 파주의 한 양돈농장에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32.4%이 상승한 데 대해서는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1588-9060/406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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