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금지’ 오비이락 피하나…조국 수사 이후 시행

입력 2019.09.18 (12:14) 수정 2019.09.18 (1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논란이 일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내용의 뼈대는 유지하되, 시행은 조국 장관 측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법무부는 사법 개혁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조국 장관 관련 이슈에 더 집중됐습니다.

당정은 일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규정의 시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 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시행해, '오비이락'이라는 비난을 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종료 이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합니다."]

조 장관 역시 수사 외압 논란을 진화하는 데 부심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은 법무부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법조계와 언론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보다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 역점을 두도록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추진하고,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집단소송을 지금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피의사실 공표 금지’ 오비이락 피하나…조국 수사 이후 시행
    • 입력 2019-09-18 12:16:36
    • 수정2019-09-18 13:08:48
    뉴스 12
[앵커]

최근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논란이 일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내용의 뼈대는 유지하되, 시행은 조국 장관 측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법무부는 사법 개혁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조국 장관 관련 이슈에 더 집중됐습니다.

당정은 일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규정의 시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 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시행해, '오비이락'이라는 비난을 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종료 이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합니다."]

조 장관 역시 수사 외압 논란을 진화하는 데 부심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은 법무부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법조계와 언론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보다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 역점을 두도록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추진하고,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집단소송을 지금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