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금지’ 오비이락 피하나…조국 수사 이후 시행
입력 2019.09.18 (12:14)
수정 2019.09.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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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논란이 일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내용의 뼈대는 유지하되, 시행은 조국 장관 측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법무부는 사법 개혁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조국 장관 관련 이슈에 더 집중됐습니다.
당정은 일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규정의 시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 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시행해, '오비이락'이라는 비난을 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종료 이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합니다."]
조 장관 역시 수사 외압 논란을 진화하는 데 부심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은 법무부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법조계와 언론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보다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 역점을 두도록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추진하고,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집단소송을 지금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최근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논란이 일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내용의 뼈대는 유지하되, 시행은 조국 장관 측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법무부는 사법 개혁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조국 장관 관련 이슈에 더 집중됐습니다.
당정은 일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규정의 시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 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시행해, '오비이락'이라는 비난을 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종료 이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합니다."]
조 장관 역시 수사 외압 논란을 진화하는 데 부심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은 법무부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법조계와 언론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보다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 역점을 두도록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추진하고,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집단소송을 지금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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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사실 공표 금지’ 오비이락 피하나…조국 수사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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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8 12:16:36
- 수정2019-09-18 13:08:48
[앵커]
최근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논란이 일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내용의 뼈대는 유지하되, 시행은 조국 장관 측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법무부는 사법 개혁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조국 장관 관련 이슈에 더 집중됐습니다.
당정은 일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규정의 시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 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시행해, '오비이락'이라는 비난을 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종료 이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합니다."]
조 장관 역시 수사 외압 논란을 진화하는 데 부심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은 법무부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법조계와 언론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보다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 역점을 두도록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추진하고,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집단소송을 지금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최근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논란이 일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내용의 뼈대는 유지하되, 시행은 조국 장관 측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법무부는 사법 개혁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조국 장관 관련 이슈에 더 집중됐습니다.
당정은 일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규정의 시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 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시행해, '오비이락'이라는 비난을 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종료 이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합니다."]
조 장관 역시 수사 외압 논란을 진화하는 데 부심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은 법무부가 만든 초안을 토대로, 법조계와 언론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보다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 역점을 두도록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추진하고,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집단소송을 지금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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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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