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약금도 서비스 대가…부가가치세 부가 가능”

입력 2019.09.18 (13:34) 수정 2019.09.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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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 기간을 약정한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 내는 위약금도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는 만큼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KT가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분당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2014년 11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위약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만큼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52억여 원의 반환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분당세무서 측은 "위약금도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를 거부했고 그러자 KT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위약금은 본래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서비스의 대가가 아니다"라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결과 "위약금은 KT의 서비스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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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위약금도 서비스 대가…부가가치세 부가 가능”
    • 입력 2019-09-18 13:34:22
    • 수정2019-09-18 14:25:42
    사회
의무사용 기간을 약정한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 내는 위약금도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는 만큼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KT가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분당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2014년 11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위약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만큼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52억여 원의 반환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분당세무서 측은 "위약금도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를 거부했고 그러자 KT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위약금은 본래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서비스의 대가가 아니다"라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결과 "위약금은 KT의 서비스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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