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올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입력 2019.09.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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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지역 농가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의

농특산물 수출 선적분을 바탕으로

생산자에게는 표준 물류비의 12%,

수출업체에는 물류비의 8%가 지급됩니다.

생산 농가와 수출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사업 수요를 제출해야,

수출 촉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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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군, 올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 입력 2019-09-18 21:51:27
    뉴스9(원주)
영월군이
지역 농가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의
농특산물 수출 선적분을 바탕으로
생산자에게는 표준 물류비의 12%,
수출업체에는 물류비의 8%가 지급됩니다.
생산 농가와 수출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사업 수요를 제출해야,
수출 촉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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