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지역 농가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의
농특산물 수출 선적분을 바탕으로
생산자에게는 표준 물류비의 12%,
수출업체에는 물류비의 8%가 지급됩니다.
생산 농가와 수출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사업 수요를 제출해야,
수출 촉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농가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의
농특산물 수출 선적분을 바탕으로
생산자에게는 표준 물류비의 12%,
수출업체에는 물류비의 8%가 지급됩니다.
생산 농가와 수출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사업 수요를 제출해야,
수출 촉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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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 올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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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8 21:51:27
영월군이
지역 농가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의
농특산물 수출 선적분을 바탕으로
생산자에게는 표준 물류비의 12%,
수출업체에는 물류비의 8%가 지급됩니다.
생산 농가와 수출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사업 수요를 제출해야,
수출 촉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농가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의
농특산물 수출 선적분을 바탕으로
생산자에게는 표준 물류비의 12%,
수출업체에는 물류비의 8%가 지급됩니다.
생산 농가와 수출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사업 수요를 제출해야,
수출 촉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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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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