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뒤 사고로 위장한 아들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19.09.19 (07:37) 수정 2019.09.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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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부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영동의 한 축사입니다.

58살 A 씨는 이 축사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혼자 차를 고치다 차 적재함에 깔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한 뒤 일부러 화물차 적재함을 내려 사고로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병선/영동경찰서 수사과장/지난 5월 : "행적수사를 하면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가족간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A 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수차례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에게 두 차례나 농약을 넣은 음식을 건네고 차 바퀴 나사를 느슨하게 풀어 교통 사고를 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부모 살해 시도는 모두 무위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존속 살해는 물론 살인 미수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어린 시절부터 종교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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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살해 뒤 사고로 위장한 아들 징역 25년 선고
    • 입력 2019-09-19 07:44:24
    • 수정2019-09-19 07: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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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부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영동의 한 축사입니다.

58살 A 씨는 이 축사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혼자 차를 고치다 차 적재함에 깔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한 뒤 일부러 화물차 적재함을 내려 사고로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병선/영동경찰서 수사과장/지난 5월 : "행적수사를 하면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가족간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A 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수차례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에게 두 차례나 농약을 넣은 음식을 건네고 차 바퀴 나사를 느슨하게 풀어 교통 사고를 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부모 살해 시도는 모두 무위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존속 살해는 물론 살인 미수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어린 시절부터 종교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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