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외국인’ 우즈벡 도주…경찰, 19시간 동안 뭐했나
입력 2019.09.20 (08:24)
수정 2019.09.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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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창원에서 8살 어린이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뺑소니 운전 용의자가 사고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아직 의식이 없는 8살 장 모군.
그러나 뺑소니 용의자는 사고 다음 날 해외로 떴습니다.
경찰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용의자 20살 A씨가 17일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차를 버리고 달아난 부산의 녹산공단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 430km.
뺑소니 사고 뒤 19시간이나 부산에서 인천까지 활보한 겁니다.
용의자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쓴 체크카드를 통해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 건 출국한 지 이미 28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결국 용의자는 지난해 7월 3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세였지만, 인천공항 출국 심사도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 용의자 특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준현/경남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뒤에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용의자는 범행 다음 날 출국했기 때문에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요구 절차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무부는 우선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 용의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8살 어린이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뺑소니 운전 용의자가 사고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아직 의식이 없는 8살 장 모군.
그러나 뺑소니 용의자는 사고 다음 날 해외로 떴습니다.
경찰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용의자 20살 A씨가 17일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차를 버리고 달아난 부산의 녹산공단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 430km.
뺑소니 사고 뒤 19시간이나 부산에서 인천까지 활보한 겁니다.
용의자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쓴 체크카드를 통해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 건 출국한 지 이미 28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결국 용의자는 지난해 7월 3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세였지만, 인천공항 출국 심사도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 용의자 특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준현/경남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뒤에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용의자는 범행 다음 날 출국했기 때문에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요구 절차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무부는 우선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 용의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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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20 08:26:05
- 수정2019-09-20 0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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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8살 어린이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뺑소니 운전 용의자가 사고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아직 의식이 없는 8살 장 모군.
그러나 뺑소니 용의자는 사고 다음 날 해외로 떴습니다.
경찰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용의자 20살 A씨가 17일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차를 버리고 달아난 부산의 녹산공단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 430km.
뺑소니 사고 뒤 19시간이나 부산에서 인천까지 활보한 겁니다.
용의자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쓴 체크카드를 통해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 건 출국한 지 이미 28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결국 용의자는 지난해 7월 3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세였지만, 인천공항 출국 심사도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 용의자 특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준현/경남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뒤에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용의자는 범행 다음 날 출국했기 때문에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요구 절차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무부는 우선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 용의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8살 어린이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뺑소니 운전 용의자가 사고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아직 의식이 없는 8살 장 모군.
그러나 뺑소니 용의자는 사고 다음 날 해외로 떴습니다.
경찰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용의자 20살 A씨가 17일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차를 버리고 달아난 부산의 녹산공단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 430km.
뺑소니 사고 뒤 19시간이나 부산에서 인천까지 활보한 겁니다.
용의자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쓴 체크카드를 통해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 건 출국한 지 이미 28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결국 용의자는 지난해 7월 3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세였지만, 인천공항 출국 심사도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 용의자 특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준현/경남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뒤에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용의자는 범행 다음 날 출국했기 때문에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요구 절차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무부는 우선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 용의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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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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