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7세까지 아동수당 지급·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입력 2019.09.24 (11:21) 수정 2019.09.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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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이달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이달 25일 기준 약 268만 명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 명과 연령 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아동 40만여 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살이 넘어 수급이 종료된 뒤, 이번에 연령 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적용됩니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와 보육 수요 부족 등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 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는 의무 설치 예외사항으로 뒀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곳, 이후 매년 약 300곳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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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4 11:21:09
    • 수정2019-09-24 11:22:32
    사회
내일(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이달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이달 25일 기준 약 268만 명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 명과 연령 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아동 40만여 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살이 넘어 수급이 종료된 뒤, 이번에 연령 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적용됩니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와 보육 수요 부족 등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 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는 의무 설치 예외사항으로 뒀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곳, 이후 매년 약 300곳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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