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첫 승소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소비자 ‘패소’

입력 2019.09.24 (12:57) 수정 2019.09.24 (13: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처음 승소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오늘(24일) 김모 씨 등 전력 소비자 67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누진제 부분에 대한 한전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전 청구 가운데 한전 측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하다"며 "한전은 소비자들로부터 이미 납부받은 전기요금 등을 환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소비자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한전에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다섯 건의 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첫 승소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소비자 ‘패소’
    • 입력 2019-09-24 12:57:02
    • 수정2019-09-24 13:44:07
    사회
전기요금 누진제를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처음 승소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오늘(24일) 김모 씨 등 전력 소비자 67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누진제 부분에 대한 한전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전 청구 가운데 한전 측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하다"며 "한전은 소비자들로부터 이미 납부받은 전기요금 등을 환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소비자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한전에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다섯 건의 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