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법안 의결
입력 2019.09.24 (13:40)
수정 2019.09.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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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두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무상교육은 내년엔 2학년, 2021년부턴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지난 6월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고, 어제(23일)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인 90일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사업 예산을 감축해서라도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두 차례 정회 끝에 표결을 실시했고, 한국당 교육위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순차적 시행'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무상교육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두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무상교육은 내년엔 2학년, 2021년부턴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지난 6월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고, 어제(23일)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인 90일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사업 예산을 감축해서라도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두 차례 정회 끝에 표결을 실시했고, 한국당 교육위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순차적 시행'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무상교육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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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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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9-24 13:45:43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두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무상교육은 내년엔 2학년, 2021년부턴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지난 6월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고, 어제(23일)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인 90일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사업 예산을 감축해서라도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두 차례 정회 끝에 표결을 실시했고, 한국당 교육위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순차적 시행'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무상교육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두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무상교육은 내년엔 2학년, 2021년부턴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지난 6월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고, 어제(23일)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인 90일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사업 예산을 감축해서라도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두 차례 정회 끝에 표결을 실시했고, 한국당 교육위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순차적 시행'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무상교육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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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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