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토야마 前총리 “징용문제 해결됐다는 주장, 상식 어긋나”

입력 2019.09.25 (07:29) 수정 2019.09.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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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던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을 맺었어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며 아베 정부의 대응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토야마 전 총리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아베 정부의 대응에 또다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노동자의 개인 손해배상권이 소멸됐다는 아베 정부의 주장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재 국제인권법의 사고방식은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개인의 손해배상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한일 기본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며 아베 정부에게 국제 상식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거의 한일청구권 협정이 최근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진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알렉시스 더든 미 코네티컷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미국의 개입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던 돈을 베트남 전쟁 개입 확대로 돌려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일 협정이 채결됐다는 겁니다.

즉, 협정은 한일 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동결했을 뿐이며, 이는 당시 미국에 적절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든 교수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고 싶다면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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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5 07:35:40
    • 수정2019-09-25 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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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던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을 맺었어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며 아베 정부의 대응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토야마 전 총리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아베 정부의 대응에 또다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노동자의 개인 손해배상권이 소멸됐다는 아베 정부의 주장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재 국제인권법의 사고방식은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개인의 손해배상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한일 기본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며 아베 정부에게 국제 상식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거의 한일청구권 협정이 최근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진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알렉시스 더든 미 코네티컷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미국의 개입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던 돈을 베트남 전쟁 개입 확대로 돌려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일 협정이 채결됐다는 겁니다.

즉, 협정은 한일 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동결했을 뿐이며, 이는 당시 미국에 적절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든 교수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고 싶다면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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