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3곳 무단점유 변상금 32억 체납
입력 2019.09.24 (15:10)
수정 2019.09.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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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교육기관 3곳이
국.시유지를 무단점유하다 부과받은
변상금 32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김종섭 시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은
* 삼일여고 법인이 28억 원,
* 울산교육연수원이 3억 원,
* 울산기술공고 법인이 1억 6천만 원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시유지를 무단점유하다 부과받은
변상금 32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김종섭 시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은
* 삼일여고 법인이 28억 원,
* 울산교육연수원이 3억 원,
* 울산기술공고 법인이 1억 6천만 원 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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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3곳 무단점유 변상금 32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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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25 13:44:37
- 수정2019-09-25 13:46:20
울산지역 교육기관 3곳이
국.시유지를 무단점유하다 부과받은
변상금 32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김종섭 시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은
* 삼일여고 법인이 28억 원,
* 울산교육연수원이 3억 원,
* 울산기술공고 법인이 1억 6천만 원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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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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