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현장 먼지·소음 기준 강화 조례 시행
입력 2019.09.29 (21:40)
수정 2019.09.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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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내일(30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에 따르면
세종시 지역에서 건축하는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음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공사 차량 바퀴를 씻는 시설 등
기존 건설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설비 외에
출입문과 고압 물 뿌림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 출입구에 환경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공사장 내 통행 도로를 우선해 포장해야 합니다.
세종시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가운데
건설공사장과 관련한 발생량은 543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47.3%를 차지합니다.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내일(30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에 따르면
세종시 지역에서 건축하는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음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공사 차량 바퀴를 씻는 시설 등
기존 건설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설비 외에
출입문과 고압 물 뿌림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 출입구에 환경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공사장 내 통행 도로를 우선해 포장해야 합니다.
세종시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가운데
건설공사장과 관련한 발생량은 543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47.3%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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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건설 현장 먼지·소음 기준 강화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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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29 21:40:43
- 수정2019-09-29 21:42:20
세종 시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내일(30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에 따르면
세종시 지역에서 건축하는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음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공사 차량 바퀴를 씻는 시설 등
기존 건설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설비 외에
출입문과 고압 물 뿌림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 출입구에 환경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공사장 내 통행 도로를 우선해 포장해야 합니다.
세종시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가운데
건설공사장과 관련한 발생량은 543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47.3%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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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오 기자 yangmi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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