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여신도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목사 38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25살 B 씨가 성의 없이 답하고
과거 자신을 때린 B 씨의 아버지를 떠오르게 한다며,
한 시간 반 넘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에 저항할 의지도 없던 신도를 때려
사흘간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상해를 입혔고,
전에도 다른 신도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여신도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목사 38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25살 B 씨가 성의 없이 답하고
과거 자신을 때린 B 씨의 아버지를 떠오르게 한다며,
한 시간 반 넘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에 저항할 의지도 없던 신도를 때려
사흘간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상해를 입혔고,
전에도 다른 신도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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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폭행한 목사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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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29 21:44:08
청주지방법원은
여신도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목사 38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25살 B 씨가 성의 없이 답하고
과거 자신을 때린 B 씨의 아버지를 떠오르게 한다며,
한 시간 반 넘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에 저항할 의지도 없던 신도를 때려
사흘간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상해를 입혔고,
전에도 다른 신도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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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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