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기소 다섯 달 만에 재판 시작

입력 2019.09.3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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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첫 재판 절차가 오늘(30일) 시작됩니다. 기소 다섯 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오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 등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사에게 면접 자료 등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의 경우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 모 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박 씨는 환경공단 임원에서 탈락한 후 환경부 유관 사업체의 사장에 지원해 취임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 동향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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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기소 다섯 달 만에 재판 시작
    • 입력 2019-09-30 01:04:53
    사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첫 재판 절차가 오늘(30일) 시작됩니다. 기소 다섯 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오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 등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사에게 면접 자료 등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의 경우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 모 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박 씨는 환경공단 임원에서 탈락한 후 환경부 유관 사업체의 사장에 지원해 취임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 동향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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