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산 물건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4년새 2배로 급증
입력 2019.09.30 (09:39)
수정 2019.09.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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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공항 입국 시 '외국에서 산 물품이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며 세금을 자진 신고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여행자(내국인) 휴대품 관련 자진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해 세금 부과를 받은 건수는 모두 84만 7,765건, 과세 금액은 1,517억 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서 입국하다 가산세를 부과받은 건수는 2015년 6,628건에서 2016년 3,111건, 2017년 2,267건, 2018년 2,208건으로 매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는 2015년 9만 4,033건에서 2016년 10만 5,893건, 2017년 14만 5,744건, 2018년 20만 7,410건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13만 5,8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진신고가 해마다 늘어난 데에는 2015년부터 자진신고에는 감면, 미신고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 데다,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시간 통보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고 자진 신고한 품목을 보면, 명품핸드백이 34만 3,52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기타 잡화 7만 7,531건(11%), 명품시계 7만 6,804건(11%), 포도주 3만 9,526건(6%), 명품지갑 만 5,406건(2%), 명품의류 1만 3,352건(2%)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신고한 품목들을 보면 역시 명품핸드백이 8,931건(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품시계 1,733건(11%), 기타 잡화 901건(6%), 담배 486(3%), 명품의류 458건(3%)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여행자(내국인) 휴대품 관련 자진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해 세금 부과를 받은 건수는 모두 84만 7,765건, 과세 금액은 1,517억 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서 입국하다 가산세를 부과받은 건수는 2015년 6,628건에서 2016년 3,111건, 2017년 2,267건, 2018년 2,208건으로 매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는 2015년 9만 4,033건에서 2016년 10만 5,893건, 2017년 14만 5,744건, 2018년 20만 7,410건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13만 5,8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진신고가 해마다 늘어난 데에는 2015년부터 자진신고에는 감면, 미신고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 데다,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시간 통보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고 자진 신고한 품목을 보면, 명품핸드백이 34만 3,52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기타 잡화 7만 7,531건(11%), 명품시계 7만 6,804건(11%), 포도주 3만 9,526건(6%), 명품지갑 만 5,406건(2%), 명품의류 1만 3,352건(2%)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신고한 품목들을 보면 역시 명품핸드백이 8,931건(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품시계 1,733건(11%), 기타 잡화 901건(6%), 담배 486(3%), 명품의류 458건(3%)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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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30 09:39:51
- 수정2019-09-30 09:46:14

해외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공항 입국 시 '외국에서 산 물품이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며 세금을 자진 신고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여행자(내국인) 휴대품 관련 자진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해 세금 부과를 받은 건수는 모두 84만 7,765건, 과세 금액은 1,517억 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서 입국하다 가산세를 부과받은 건수는 2015년 6,628건에서 2016년 3,111건, 2017년 2,267건, 2018년 2,208건으로 매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는 2015년 9만 4,033건에서 2016년 10만 5,893건, 2017년 14만 5,744건, 2018년 20만 7,410건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13만 5,8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진신고가 해마다 늘어난 데에는 2015년부터 자진신고에는 감면, 미신고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 데다,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시간 통보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고 자진 신고한 품목을 보면, 명품핸드백이 34만 3,52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기타 잡화 7만 7,531건(11%), 명품시계 7만 6,804건(11%), 포도주 3만 9,526건(6%), 명품지갑 만 5,406건(2%), 명품의류 1만 3,352건(2%)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신고한 품목들을 보면 역시 명품핸드백이 8,931건(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품시계 1,733건(11%), 기타 잡화 901건(6%), 담배 486(3%), 명품의류 458건(3%)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여행자(내국인) 휴대품 관련 자진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해 세금 부과를 받은 건수는 모두 84만 7,765건, 과세 금액은 1,517억 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서 입국하다 가산세를 부과받은 건수는 2015년 6,628건에서 2016년 3,111건, 2017년 2,267건, 2018년 2,208건으로 매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는 2015년 9만 4,033건에서 2016년 10만 5,893건, 2017년 14만 5,744건, 2018년 20만 7,410건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13만 5,8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진신고가 해마다 늘어난 데에는 2015년부터 자진신고에는 감면, 미신고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 데다,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시간 통보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고 자진 신고한 품목을 보면, 명품핸드백이 34만 3,52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기타 잡화 7만 7,531건(11%), 명품시계 7만 6,804건(11%), 포도주 3만 9,526건(6%), 명품지갑 만 5,406건(2%), 명품의류 1만 3,352건(2%)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신고한 품목들을 보면 역시 명품핸드백이 8,931건(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품시계 1,733건(11%), 기타 잡화 901건(6%), 담배 486(3%), 명품의류 458건(3%)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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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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