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 가운데 ‘강남 3구’가 4천억 원

입력 2019.09.30 (09:50) 수정 2019.09.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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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 중 40%가 강남 3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가운데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천116억원, 비율로는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015년 1천455건에서 2017년 2천334건으로 1.6배 늘었고, 증여 재산액은 2015년 2천206억원에서 2017년 4천11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원 이하가 1천339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고 이어 1억~3억원이 630건, 3억~5억원이 191건, 5억~10억원이 117건 순이었습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천457억원, 유가증권 831억원, 토지 745억원, 건물 476억원 순이었습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에 대한 증여 재산은 2천25억원으로 강남 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 중 44%를 차지했습니다.

증여 건수는 1천28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강남 3구에서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에 대한 증여는 2017년에 총 26건으로 증여액은 34억원대였습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 증여는 40% 수준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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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30 09:50:28
    • 수정2019-09-30 09:56:36
    경제
2017년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 중 40%가 강남 3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가운데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천116억원, 비율로는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015년 1천455건에서 2017년 2천334건으로 1.6배 늘었고, 증여 재산액은 2015년 2천206억원에서 2017년 4천11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원 이하가 1천339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고 이어 1억~3억원이 630건, 3억~5억원이 191건, 5억~10억원이 117건 순이었습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천457억원, 유가증권 831억원, 토지 745억원, 건물 476억원 순이었습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에 대한 증여 재산은 2천25억원으로 강남 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 중 44%를 차지했습니다.

증여 건수는 1천28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강남 3구에서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에 대한 증여는 2017년에 총 26건으로 증여액은 34억원대였습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 증여는 40% 수준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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