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기관사 등 상습 괴롭힘…항해사 집유
입력 2019.09.29 (11:20)
수정 2019.09.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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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실습 항해사와 기관사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등 항해사 31살 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37차례에 걸쳐
실습 항해사와 기관사 등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잡무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신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습 항해사와 기관사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등 항해사 31살 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37차례에 걸쳐
실습 항해사와 기관사 등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잡무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신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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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기관사 등 상습 괴롭힘…항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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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30 10:41:22
- 수정2019-09-30 10:59:00
창원지방법원이
실습 항해사와 기관사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등 항해사 31살 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37차례에 걸쳐
실습 항해사와 기관사 등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잡무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신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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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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