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서 금품·향응받은 국토부 공무원 21명 징계·처벌”
입력 2019.09.30 (11:12)
수정 2019.09.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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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 명이 뇌물·향응 사건에 연루돼 법적 처벌되거나 국토부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에서 받은 3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관리과장 A 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사업관리를 맡았던 A 씨는 하도급 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은 뒤 시공사에게 특정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를 맡기도록 지시하고, 과천고가교 방음터널 공사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1,1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한 B 씨는 대전국토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공항 관련 업무를 맡았던 국토부 C 과장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강남의 한 호텔 마사지업소에서 83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A 씨의 추가 비위 혐의에 대해 감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사내용을 넘겨받은 국토부는 올해 3월까지 자체 감사를 벌여 퇴직자 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중징계(3명)를 포함해 10명을 징계하고 총 565만 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20여 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것은 국토부 조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직 기강 확립,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에서 받은 3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관리과장 A 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사업관리를 맡았던 A 씨는 하도급 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은 뒤 시공사에게 특정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를 맡기도록 지시하고, 과천고가교 방음터널 공사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1,1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한 B 씨는 대전국토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공항 관련 업무를 맡았던 국토부 C 과장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강남의 한 호텔 마사지업소에서 83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A 씨의 추가 비위 혐의에 대해 감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사내용을 넘겨받은 국토부는 올해 3월까지 자체 감사를 벌여 퇴직자 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중징계(3명)를 포함해 10명을 징계하고 총 565만 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20여 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것은 국토부 조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직 기강 확립,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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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에게서 금품·향응받은 국토부 공무원 21명 징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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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30 11:12:40
- 수정2019-09-30 11:23:57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 명이 뇌물·향응 사건에 연루돼 법적 처벌되거나 국토부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에서 받은 3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관리과장 A 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사업관리를 맡았던 A 씨는 하도급 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은 뒤 시공사에게 특정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를 맡기도록 지시하고, 과천고가교 방음터널 공사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1,1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한 B 씨는 대전국토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공항 관련 업무를 맡았던 국토부 C 과장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강남의 한 호텔 마사지업소에서 83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A 씨의 추가 비위 혐의에 대해 감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사내용을 넘겨받은 국토부는 올해 3월까지 자체 감사를 벌여 퇴직자 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중징계(3명)를 포함해 10명을 징계하고 총 565만 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20여 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것은 국토부 조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직 기강 확립,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에서 받은 3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관리과장 A 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사업관리를 맡았던 A 씨는 하도급 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은 뒤 시공사에게 특정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를 맡기도록 지시하고, 과천고가교 방음터널 공사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1,1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한 B 씨는 대전국토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공항 관련 업무를 맡았던 국토부 C 과장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강남의 한 호텔 마사지업소에서 83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A 씨의 추가 비위 혐의에 대해 감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사내용을 넘겨받은 국토부는 올해 3월까지 자체 감사를 벌여 퇴직자 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중징계(3명)를 포함해 10명을 징계하고 총 565만 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20여 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것은 국토부 조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직 기강 확립,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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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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