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 도면 빼돌려 자체 개발한 ㈜한화에 과징금 3억 8천만 원
입력 201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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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훔쳐 자체 생산한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억 8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한화 법인과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한화가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설비를 공급하면서 그 일부인 태양광스크린프린터 제작과 설치를 위탁했던 하도급 업체의 도면 등 기술자료를 유용해 자체개발·생산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스크린프린터는 액상의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의 회로 선로를 만드는 장비입니다.
한화는 2011년 3월 해당 하도급업체에 스크린프린터 제조를 위탁하는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중국 한화솔라원 납품에서 해당 업체가 스크린프린터를 제작·설치·시험 운전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같은 해 8월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을 완료했지만, 한화는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 이동설치하거나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해당 업체에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해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 81장과 세부 배치방법이 담긴 컴퓨터설계프로그램의 도면 파일 등을 5차례에 걸쳐 제출받았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통해 손에 넣은 도면은 한화가 해당 설비를 자체개발·제작하는데 고스란히 쓰였습니다.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마지막으로 기술자료와 견적을 제출받고, 며칠이 지난 10월 초부터 해당 업체에는 알리지 않은 상태로 신규인력을 투입해 스크린프린터 자체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또 자체개발을 위한 도면을 작성해 며칠 뒤 고객사이면서 계열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해당 내용을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한화가 한화큐셀과 주고받은 메일 원본에 한화가 기존 하도급 업체 제품을 토대로 자체개발 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는 결국 해당 업체 기술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유사한 스크린프린터를 자체제작해 한화큐셀 말레이시아법인에 납품했습니다.
한화가 자체개발한 스크린프린터는 하도급 업체 고유의 주요 부품(웨이퍼) 이송 방식 등 동작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 다른 제조사 제품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의 기술자료 유용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등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용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정액 과징금 3억 8천2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리에 사용해 관련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웠으나 한화와 피해 하도급 업체 제조물의 부품과 핵심 기술 특징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화가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설비를 공급하면서 그 일부인 태양광스크린프린터 제작과 설치를 위탁했던 하도급 업체의 도면 등 기술자료를 유용해 자체개발·생산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스크린프린터는 액상의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의 회로 선로를 만드는 장비입니다.
한화는 2011년 3월 해당 하도급업체에 스크린프린터 제조를 위탁하는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중국 한화솔라원 납품에서 해당 업체가 스크린프린터를 제작·설치·시험 운전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같은 해 8월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을 완료했지만, 한화는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 이동설치하거나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해당 업체에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해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 81장과 세부 배치방법이 담긴 컴퓨터설계프로그램의 도면 파일 등을 5차례에 걸쳐 제출받았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통해 손에 넣은 도면은 한화가 해당 설비를 자체개발·제작하는데 고스란히 쓰였습니다.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마지막으로 기술자료와 견적을 제출받고, 며칠이 지난 10월 초부터 해당 업체에는 알리지 않은 상태로 신규인력을 투입해 스크린프린터 자체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또 자체개발을 위한 도면을 작성해 며칠 뒤 고객사이면서 계열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해당 내용을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한화가 한화큐셀과 주고받은 메일 원본에 한화가 기존 하도급 업체 제품을 토대로 자체개발 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는 결국 해당 업체 기술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유사한 스크린프린터를 자체제작해 한화큐셀 말레이시아법인에 납품했습니다.
한화가 자체개발한 스크린프린터는 하도급 업체 고유의 주요 부품(웨이퍼) 이송 방식 등 동작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 다른 제조사 제품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의 기술자료 유용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등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용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정액 과징금 3억 8천2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리에 사용해 관련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웠으나 한화와 피해 하도급 업체 제조물의 부품과 핵심 기술 특징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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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 업체 도면 빼돌려 자체 개발한 ㈜한화에 과징금 3억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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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30 12:00:43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훔쳐 자체 생산한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억 8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한화 법인과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한화가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설비를 공급하면서 그 일부인 태양광스크린프린터 제작과 설치를 위탁했던 하도급 업체의 도면 등 기술자료를 유용해 자체개발·생산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스크린프린터는 액상의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의 회로 선로를 만드는 장비입니다.
한화는 2011년 3월 해당 하도급업체에 스크린프린터 제조를 위탁하는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중국 한화솔라원 납품에서 해당 업체가 스크린프린터를 제작·설치·시험 운전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같은 해 8월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을 완료했지만, 한화는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 이동설치하거나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해당 업체에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해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 81장과 세부 배치방법이 담긴 컴퓨터설계프로그램의 도면 파일 등을 5차례에 걸쳐 제출받았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통해 손에 넣은 도면은 한화가 해당 설비를 자체개발·제작하는데 고스란히 쓰였습니다.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마지막으로 기술자료와 견적을 제출받고, 며칠이 지난 10월 초부터 해당 업체에는 알리지 않은 상태로 신규인력을 투입해 스크린프린터 자체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또 자체개발을 위한 도면을 작성해 며칠 뒤 고객사이면서 계열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해당 내용을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한화가 한화큐셀과 주고받은 메일 원본에 한화가 기존 하도급 업체 제품을 토대로 자체개발 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는 결국 해당 업체 기술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유사한 스크린프린터를 자체제작해 한화큐셀 말레이시아법인에 납품했습니다.
한화가 자체개발한 스크린프린터는 하도급 업체 고유의 주요 부품(웨이퍼) 이송 방식 등 동작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 다른 제조사 제품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의 기술자료 유용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등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용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정액 과징금 3억 8천2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리에 사용해 관련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웠으나 한화와 피해 하도급 업체 제조물의 부품과 핵심 기술 특징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화가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설비를 공급하면서 그 일부인 태양광스크린프린터 제작과 설치를 위탁했던 하도급 업체의 도면 등 기술자료를 유용해 자체개발·생산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스크린프린터는 액상의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의 회로 선로를 만드는 장비입니다.
한화는 2011년 3월 해당 하도급업체에 스크린프린터 제조를 위탁하는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중국 한화솔라원 납품에서 해당 업체가 스크린프린터를 제작·설치·시험 운전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같은 해 8월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을 완료했지만, 한화는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 이동설치하거나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해당 업체에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해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 81장과 세부 배치방법이 담긴 컴퓨터설계프로그램의 도면 파일 등을 5차례에 걸쳐 제출받았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통해 손에 넣은 도면은 한화가 해당 설비를 자체개발·제작하는데 고스란히 쓰였습니다.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마지막으로 기술자료와 견적을 제출받고, 며칠이 지난 10월 초부터 해당 업체에는 알리지 않은 상태로 신규인력을 투입해 스크린프린터 자체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또 자체개발을 위한 도면을 작성해 며칠 뒤 고객사이면서 계열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해당 내용을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한화가 한화큐셀과 주고받은 메일 원본에 한화가 기존 하도급 업체 제품을 토대로 자체개발 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는 결국 해당 업체 기술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유사한 스크린프린터를 자체제작해 한화큐셀 말레이시아법인에 납품했습니다.
한화가 자체개발한 스크린프린터는 하도급 업체 고유의 주요 부품(웨이퍼) 이송 방식 등 동작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 다른 제조사 제품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의 기술자료 유용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등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용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정액 과징금 3억 8천2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리에 사용해 관련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웠으나 한화와 피해 하도급 업체 제조물의 부품과 핵심 기술 특징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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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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