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9.09.30 (12:00)
수정 2019.09.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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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게 진행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가 고유정의 연쇄 살인으로 결론났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 씨를 입건하고, 오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아이의 친부 A 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4살 난 의붓아들 B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동기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집안에서 발생해 직접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수사 대상자 모두 범행을 부인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저명한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을 받아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와 아이 친부 A 씨를 각각 입건해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7월 A 씨의 모발에서 고 씨가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약물을 A 씨가 따로 처방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고 씨가 이를 범행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이 사망 추정 시간대에 고 씨가 깨어있었다는 정황과 두 차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고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 씨를 입건하고, 오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아이의 친부 A 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4살 난 의붓아들 B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동기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집안에서 발생해 직접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수사 대상자 모두 범행을 부인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저명한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을 받아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와 아이 친부 A 씨를 각각 입건해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7월 A 씨의 모발에서 고 씨가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약물을 A 씨가 따로 처방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고 씨가 이를 범행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이 사망 추정 시간대에 고 씨가 깨어있었다는 정황과 두 차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고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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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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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30 12:00:53
- 수정2019-09-30 13:13:51

6개월 넘게 진행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가 고유정의 연쇄 살인으로 결론났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 씨를 입건하고, 오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아이의 친부 A 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4살 난 의붓아들 B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동기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집안에서 발생해 직접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수사 대상자 모두 범행을 부인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저명한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을 받아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와 아이 친부 A 씨를 각각 입건해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7월 A 씨의 모발에서 고 씨가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약물을 A 씨가 따로 처방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고 씨가 이를 범행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이 사망 추정 시간대에 고 씨가 깨어있었다는 정황과 두 차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고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 씨를 입건하고, 오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아이의 친부 A 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4살 난 의붓아들 B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동기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집안에서 발생해 직접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수사 대상자 모두 범행을 부인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저명한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을 받아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와 아이 친부 A 씨를 각각 입건해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7월 A 씨의 모발에서 고 씨가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약물을 A 씨가 따로 처방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고 씨가 이를 범행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이 사망 추정 시간대에 고 씨가 깨어있었다는 정황과 두 차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고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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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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