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고용 세습’ 333명 확인…서울시 “노동 몰이해 감사”

입력 2019.09.30 (14:00) 수정 2019.09.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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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 세습' 논란이 일었던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333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 LH,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4년 이후 정규직 전환과 채용 실태를 감사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직원 3,048명을 정부 시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중 333명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용 세습'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자 중 임직원의 친·인척의 비율이 15%, 192명이었습니다.

당초 교통공사는 자체 조사를 했을 때 임직원 친·인척 112명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지만, 감사원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토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80명 많은 192명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 시책에 맞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능력에 대한 실증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제대로 된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일괄 전환한 것은 부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불공정하게 입직했거나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들도 일반직 전환 시책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꼬를 텄던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의 수습 대책에서도 고용 세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전인 2015년 4월 당시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는 지하철 정비 업무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하고, 구의역 사고가 일어나자 이 계획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시 이런 계획을 알고 있었던 서울메트로 임직원은 위탁업체 측에 자신들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해뒀고, 이 중 15명이 추후 서울메트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에 이런 불공정 사례가 있었음을 서울시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해서, 지난해 대규모 정규직 전환 때 고용 세습을 자초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을 해임하라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하는 등 5개 기관의 총 72명에게 징계 조처를 내리거나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조건 개선에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감사 결과를 냈다고 반박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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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30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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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 세습' 논란이 일었던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333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 LH,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4년 이후 정규직 전환과 채용 실태를 감사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직원 3,048명을 정부 시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중 333명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용 세습'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자 중 임직원의 친·인척의 비율이 15%, 192명이었습니다.

당초 교통공사는 자체 조사를 했을 때 임직원 친·인척 112명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지만, 감사원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토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80명 많은 192명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 시책에 맞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능력에 대한 실증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제대로 된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일괄 전환한 것은 부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불공정하게 입직했거나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들도 일반직 전환 시책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꼬를 텄던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의 수습 대책에서도 고용 세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전인 2015년 4월 당시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는 지하철 정비 업무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하고, 구의역 사고가 일어나자 이 계획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시 이런 계획을 알고 있었던 서울메트로 임직원은 위탁업체 측에 자신들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해뒀고, 이 중 15명이 추후 서울메트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에 이런 불공정 사례가 있었음을 서울시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해서, 지난해 대규모 정규직 전환 때 고용 세습을 자초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을 해임하라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하는 등 5개 기관의 총 72명에게 징계 조처를 내리거나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조건 개선에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감사 결과를 냈다고 반박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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