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 마련해야”…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입력 2019.09.30 (14:00) 수정 2019.09.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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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30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그동안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검찰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법무법인 시민)는 "이제는 정치 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면서 "검찰 권력은 그 자체가 관료 권력화하였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제2기에서는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검찰조직과 문화 부분에 더욱 유의하여 개혁안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 법무부 서기관 1명, 검찰 수사관 1명 등 모두 4명이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폭로하며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이탄희 전 판사(사법연수원 34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법무법인 가로수), 검찰 출신인 오선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법무법인 혜명)와 권영빈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권영빈 법률사무소) 등 민변 소속 변호사와 시민단체 출신도 외부위원에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즉시 추진이 가능한 개혁 안건들은 우선적으로 심의·의결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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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장관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 마련해야”…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 입력 2019-09-30 14:00:42
    • 수정2019-09-30 15:49:32
    사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30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그동안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검찰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법무법인 시민)는 "이제는 정치 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면서 "검찰 권력은 그 자체가 관료 권력화하였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제2기에서는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검찰조직과 문화 부분에 더욱 유의하여 개혁안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 법무부 서기관 1명, 검찰 수사관 1명 등 모두 4명이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폭로하며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이탄희 전 판사(사법연수원 34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법무법인 가로수), 검찰 출신인 오선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법무법인 혜명)와 권영빈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권영빈 법률사무소) 등 민변 소속 변호사와 시민단체 출신도 외부위원에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즉시 추진이 가능한 개혁 안건들은 우선적으로 심의·의결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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