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톨루엔’ 옮겨담다 화재…공장책임자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9.09.30 (15:39) 수정 2019.09.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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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이 높은 '톨루엔'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불을 낸 인쇄공장 관계자 등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공장 업무 관리자 40살 A에 대해 벌금 8백만 원을, 이동 탱크저장소 운전기사 46살 B 씨와 공장 시설 관리자 45살 C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8월 29일 오후 경기도 의한 인쇄 공장에서 이동 탱크저장소에 실어온 톨루엔을 공장 바깥에 비치된 저장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 과정에서 화재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톨루엔은 인화점이 영상 4도인 고인화성 액체로, 정전기 등으로 인한 점화원에 의해 폭발할 위험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A씨 등은 폭발을 차단할 안전조처와 주의 사항에 대한 교육·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화재로 모두 21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험물인 톨루엔을 다량으로 취급하면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화재 피해액도 크다"며 "피고인 중 1명이 신체에 일부 화상을 입은 것 외에는 인적 피해가 없고, 이 화재로 피고인들이 입은 피해 역시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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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톨루엔’ 옮겨담다 화재…공장책임자 항소심도 유죄
    • 입력 2019-09-30 15:39:38
    • 수정2019-09-30 15:41:04
    사회
폭발 위험이 높은 '톨루엔'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불을 낸 인쇄공장 관계자 등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공장 업무 관리자 40살 A에 대해 벌금 8백만 원을, 이동 탱크저장소 운전기사 46살 B 씨와 공장 시설 관리자 45살 C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8월 29일 오후 경기도 의한 인쇄 공장에서 이동 탱크저장소에 실어온 톨루엔을 공장 바깥에 비치된 저장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 과정에서 화재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톨루엔은 인화점이 영상 4도인 고인화성 액체로, 정전기 등으로 인한 점화원에 의해 폭발할 위험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A씨 등은 폭발을 차단할 안전조처와 주의 사항에 대한 교육·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화재로 모두 21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험물인 톨루엔을 다량으로 취급하면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화재 피해액도 크다"며 "피고인 중 1명이 신체에 일부 화상을 입은 것 외에는 인적 피해가 없고, 이 화재로 피고인들이 입은 피해 역시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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