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 4만 2천여 건…103억 원 접수
입력 2019.09.30 (15:56)
수정 2019.09.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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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마감한 결과,모두 4만 2천463건이 접수됐고 전체 보상신청금액은 103억 6천만 원에 이른다고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시민은 4만 천561가구가 65억 6천600만 원을 신청했고,소상공인은 902개 업체에 37억 9천40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보상신청 금액은 일반 시민은 가구별로 15만 7천990원,소상공인은 업체별로 420만 6천800원입니다.
이에따라,인천시는 10월에 피해보상 접수서류를 검증한 뒤,세부 보상기준을 결정하고 개별 보상금액 통보를 거쳐 11월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가운데 일반 시민은 4만 천561가구가 65억 6천600만 원을 신청했고,소상공인은 902개 업체에 37억 9천40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보상신청 금액은 일반 시민은 가구별로 15만 7천990원,소상공인은 업체별로 420만 6천800원입니다.
이에따라,인천시는 10월에 피해보상 접수서류를 검증한 뒤,세부 보상기준을 결정하고 개별 보상금액 통보를 거쳐 11월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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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수돗물 피해’ 4만 2천여 건…103억 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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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30 15:56:07
- 수정2019-09-30 16:01:33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마감한 결과,모두 4만 2천463건이 접수됐고 전체 보상신청금액은 103억 6천만 원에 이른다고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시민은 4만 천561가구가 65억 6천600만 원을 신청했고,소상공인은 902개 업체에 37억 9천40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보상신청 금액은 일반 시민은 가구별로 15만 7천990원,소상공인은 업체별로 420만 6천800원입니다.
이에따라,인천시는 10월에 피해보상 접수서류를 검증한 뒤,세부 보상기준을 결정하고 개별 보상금액 통보를 거쳐 11월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가운데 일반 시민은 4만 천561가구가 65억 6천600만 원을 신청했고,소상공인은 902개 업체에 37억 9천40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보상신청 금액은 일반 시민은 가구별로 15만 7천990원,소상공인은 업체별로 420만 6천800원입니다.
이에따라,인천시는 10월에 피해보상 접수서류를 검증한 뒤,세부 보상기준을 결정하고 개별 보상금액 통보를 거쳐 11월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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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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