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 급여 지원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임대료 상한액을 14만7천 원에서
15만8천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며,
개수, 보수 상한액도 경보수 기준
3백78만 원에서 4백57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주거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임대 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 가구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끝)
저소득 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 급여 지원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임대료 상한액을 14만7천 원에서
15만8천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며,
개수, 보수 상한액도 경보수 기준
3백78만 원에서 4백57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주거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임대 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 가구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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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내년도 주거 급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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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30 16:10:36
울진군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 급여 지원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임대료 상한액을 14만7천 원에서
15만8천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며,
개수, 보수 상한액도 경보수 기준
3백78만 원에서 4백57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주거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임대 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 가구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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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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