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3일에서 10일로 확대

입력 2019.09.30 (17:15) 수정 2019.09.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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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사용기간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개정 공포된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내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 없이 최대 5일까지, 유급휴가는 3일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0일까지 유급으로 늘어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해 총 2년까지 사용 가능해졌으며 1일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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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3일에서 10일로 확대
    • 입력 2019-09-30 17:17:29
    • 수정2019-09-30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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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사용기간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개정 공포된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내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 없이 최대 5일까지, 유급휴가는 3일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0일까지 유급으로 늘어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해 총 2년까지 사용 가능해졌으며 1일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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