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입력 2019.09.30 (21:07) 수정 2019.09.30 (21: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이나 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된 개별주택 2천여 채입니다.
이의 신청된 사항은
재검증과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7일까지 개별 통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도,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 입력 2019-09-30 21:07:06
    • 수정2019-09-30 21:12:14
    제주
제주도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이나 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된 개별주택 2천여 채입니다. 이의 신청된 사항은 재검증과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7일까지 개별 통지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