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입력 2019.09.30 (21:07)
수정 2019.09.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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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이나 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된 개별주택 2천여 채입니다.
이의 신청된 사항은
재검증과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7일까지 개별 통지됩니다.//
다음 달 한 달 동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이나 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된 개별주택 2천여 채입니다.
이의 신청된 사항은
재검증과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7일까지 개별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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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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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30 21:07:06
- 수정2019-09-30 21:12:14
제주도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이나 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된 개별주택 2천여 채입니다.
이의 신청된 사항은
재검증과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7일까지 개별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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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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