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천진항 요트 사업 전용허가 부당"

입력 2019.09.30 (21:07) 수정 2019.09.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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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동천진동 해녀회는
우도 천진항에 요트를 활용한 수상레저사업 관련
점용허가가 난 것에 대해
오늘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해녀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바다를
어촌계의 상의 없이
요트가 드나들 수 있게 한 것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어항 시설 사용 점용허가를 할 때
마을 어촌계 동의를 얻도록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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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도 천진항 요트 사업 전용허가 부당"
    • 입력 2019-09-30 21:07:37
    • 수정2019-09-30 21:10:42
    제주
우도 동천진동 해녀회는 우도 천진항에 요트를 활용한 수상레저사업 관련 점용허가가 난 것에 대해 오늘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해녀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바다를 어촌계의 상의 없이 요트가 드나들 수 있게 한 것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어항 시설 사용 점용허가를 할 때 마을 어촌계 동의를 얻도록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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