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천진항 요트 사업 전용허가 부당"
입력 2019.09.30 (21:07)
수정 2019.09.30 (2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도 동천진동 해녀회는
우도 천진항에 요트를 활용한 수상레저사업 관련
점용허가가 난 것에 대해
오늘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해녀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바다를
어촌계의 상의 없이
요트가 드나들 수 있게 한 것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어항 시설 사용 점용허가를 할 때
마을 어촌계 동의를 얻도록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도 천진항에 요트를 활용한 수상레저사업 관련
점용허가가 난 것에 대해
오늘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해녀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바다를
어촌계의 상의 없이
요트가 드나들 수 있게 한 것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어항 시설 사용 점용허가를 할 때
마을 어촌계 동의를 얻도록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도 천진항 요트 사업 전용허가 부당"
-
- 입력 2019-09-30 21:07:37
- 수정2019-09-30 21:10:42
우도 동천진동 해녀회는
우도 천진항에 요트를 활용한 수상레저사업 관련
점용허가가 난 것에 대해
오늘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해녀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바다를
어촌계의 상의 없이
요트가 드나들 수 있게 한 것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어항 시설 사용 점용허가를 할 때
마을 어촌계 동의를 얻도록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임연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