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사개특위 사보임’ 서면조사…“나경원, 검찰 조사 받아야”
입력 2019.09.30 (23:27)
수정 2019.09.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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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의 발단이 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사건과 관련해 서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 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24일 서울 남부지검에 서면 진출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서면진술서를 통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사보임 신청을 승인했다"면서 "원내대표가 원하면 해 줘야 하는 것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은 이를 확인하는 절차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 한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이 서면조사를 받은 만큼 "검찰에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말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 위원에서 사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환 요구서를 받은 의원들은 지난 4월 말 국회 회의 방해와 채이배 의원실 감금 사건, 의안과 의안접수 방해 등과 관련돼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30일) "문희상 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을 경우 본인이 가장 먼저 조사받으러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회 제공]
문 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24일 서울 남부지검에 서면 진출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서면진술서를 통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사보임 신청을 승인했다"면서 "원내대표가 원하면 해 줘야 하는 것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은 이를 확인하는 절차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 한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이 서면조사를 받은 만큼 "검찰에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말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 위원에서 사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환 요구서를 받은 의원들은 지난 4월 말 국회 회의 방해와 채이배 의원실 감금 사건, 의안과 의안접수 방해 등과 관련돼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30일) "문희상 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을 경우 본인이 가장 먼저 조사받으러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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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30 23:27:24
- 수정2019-09-30 23:34:00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의 발단이 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사건과 관련해 서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 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24일 서울 남부지검에 서면 진출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서면진술서를 통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사보임 신청을 승인했다"면서 "원내대표가 원하면 해 줘야 하는 것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은 이를 확인하는 절차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 한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이 서면조사를 받은 만큼 "검찰에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말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 위원에서 사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환 요구서를 받은 의원들은 지난 4월 말 국회 회의 방해와 채이배 의원실 감금 사건, 의안과 의안접수 방해 등과 관련돼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30일) "문희상 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을 경우 본인이 가장 먼저 조사받으러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회 제공]
문 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24일 서울 남부지검에 서면 진출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서면진술서를 통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사보임 신청을 승인했다"면서 "원내대표가 원하면 해 줘야 하는 것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은 이를 확인하는 절차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 한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이 서면조사를 받은 만큼 "검찰에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말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 위원에서 사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환 요구서를 받은 의원들은 지난 4월 말 국회 회의 방해와 채이배 의원실 감금 사건, 의안과 의안접수 방해 등과 관련돼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30일) "문희상 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을 경우 본인이 가장 먼저 조사받으러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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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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