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지방의회 본회의장 등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의원과 방청인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경고나 퇴장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됩니다.(끝)
'지방의회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지방의회 본회의장 등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의원과 방청인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경고나 퇴장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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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회의장 질서유지 강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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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1 10:21:27
최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지방의회 본회의장 등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의원과 방청인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경고나 퇴장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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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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