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내일(1일)부터
불법 광고물을 막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경남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법 위반을 알리고
과태료를 알리는 방법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뿌리는 사례를 계속하면
5분, 3분 등 발신 간격을 좁히고,
수신자가 전화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발신용 전화번호는 수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막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경남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법 위반을 알리고
과태료를 알리는 방법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뿌리는 사례를 계속하면
5분, 3분 등 발신 간격을 좁히고,
수신자가 전화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발신용 전화번호는 수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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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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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2 14:44:00
창원시가 내일(1일)부터
불법 광고물을 막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경남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법 위반을 알리고
과태료를 알리는 방법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뿌리는 사례를 계속하면 5분, 3분 등 발신 간격을 좁히고, 수신자가 전화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발신용 전화번호는 수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뿌리는 사례를 계속하면 5분, 3분 등 발신 간격을 좁히고, 수신자가 전화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발신용 전화번호는 수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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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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