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피해 예방법과 보상은?
입력 2019.10.03 (08:05)
수정 2019.10.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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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에 잠긴 도로를 만나면 지나야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시죠.
그러다 차가 물에 잠겨버리면 피해 보상은 되는지 걱정도 되시고요.
김도영 기자가 차량 침수 예방법과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한 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2시간 넘게 계속되면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 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침수 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침수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 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창문이나 썬 루프를 열어 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에 잠긴 도로를 만나면 지나야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시죠.
그러다 차가 물에 잠겨버리면 피해 보상은 되는지 걱정도 되시고요.
김도영 기자가 차량 침수 예방법과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한 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2시간 넘게 계속되면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 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침수 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침수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 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창문이나 썬 루프를 열어 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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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0-03 0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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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에 잠긴 도로를 만나면 지나야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시죠.
그러다 차가 물에 잠겨버리면 피해 보상은 되는지 걱정도 되시고요.
김도영 기자가 차량 침수 예방법과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한 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2시간 넘게 계속되면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 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침수 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침수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 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창문이나 썬 루프를 열어 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에 잠긴 도로를 만나면 지나야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시죠.
그러다 차가 물에 잠겨버리면 피해 보상은 되는지 걱정도 되시고요.
김도영 기자가 차량 침수 예방법과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한 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2시간 넘게 계속되면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 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침수 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침수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 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창문이나 썬 루프를 열어 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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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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