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국세 납부 늘면서, 납세자 5년간 수수료 부담 8천억 원

입력 2019.10.04 (09:51) 수정 2019.10.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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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낸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가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5년간 신용카드 국세 납부로 발생한 수수료가 7천992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신용카드 납부가 늘면서 수수료도 덩달아 늘어난 것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낸 금액은 10조 2천26억 원으로 2009년(2천246억 원) 대비 45배로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로 낸 국세 금액은 세수입 환경에 따라 많게는 2016년 42조 4천억 원까지 증가했으며, 그해 총 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8%까지 늘었습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낸 건수도 2009년 26만 8천 건에서 2018년 319만 3천 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소액의 세금을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내는 경우는 주로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자영업자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로도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 수단 수요가 있음을 고려해 2008년 도입됐습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5%였다가 작년 5월 0.8%(체크카드는 0.5%)로 인하됐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면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 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 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가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국세는 수수료를 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재부 조세정책 국감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파악해 선별적인 면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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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국세 납부 늘면서, 납세자 5년간 수수료 부담 8천억 원
    • 입력 2019-10-04 09:51:16
    • 수정2019-10-04 10:24:42
    경제
최근 5년간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낸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가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5년간 신용카드 국세 납부로 발생한 수수료가 7천992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신용카드 납부가 늘면서 수수료도 덩달아 늘어난 것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낸 금액은 10조 2천26억 원으로 2009년(2천246억 원) 대비 45배로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로 낸 국세 금액은 세수입 환경에 따라 많게는 2016년 42조 4천억 원까지 증가했으며, 그해 총 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8%까지 늘었습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낸 건수도 2009년 26만 8천 건에서 2018년 319만 3천 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소액의 세금을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내는 경우는 주로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자영업자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로도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 수단 수요가 있음을 고려해 2008년 도입됐습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5%였다가 작년 5월 0.8%(체크카드는 0.5%)로 인하됐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면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 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 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가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국세는 수수료를 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재부 조세정책 국감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파악해 선별적인 면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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